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전체 62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0003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8.03.21.>
<삭제 2016.5.31.>
<삭제 2016.5.31.>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해야 한다. <개정 2017.1.9.>
제000400조 주민의 의견 청취
제2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군관리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군수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을 공고ㆍ열람한 때에는 해당 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군수는 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 등에 의한 제반절차 이행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1년 이내에 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한 차례만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1.12.03.>
제0006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00070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그 밖에 따로 정한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000800조 공동구의 설치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를 설치할 때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03.>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영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를 설치할 때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0009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9.26.>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되,「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19.9.26., 개정 2021.12.03., 일괄개정 2021.12.31.>
제0011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2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존치 가능하다. <개정 2021.12.03.>
제0013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4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상의 상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규정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평균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규정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9., 2017.10.11., 2021.12.03.>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노면표고로부터 표고차가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다만, 표고가 50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17.10.11., 2021.12.03.>
산사태 발생이력이 없고, 산사태 위험등급 1ㆍ2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설비(「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 2의 비고 제16호에 따른 주민참여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적용되는 토지의 산사태 위험등급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를 따른다.<신설 2021.3.
개정 2023.12.27.>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경사도는 평균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로 한다. 다만, 주민참여형 설비에 적용되는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를 따른다.<신설 2021.12. 03. 개정 2023.12.27.>
제001402조 개발행위허가 대상별 세부기준
<신설 2025.7.14.>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시ㆍ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않은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미만은 4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은 6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은 8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의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의 동ㆍ식물관련 및 농업용시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의 토지 위 태양광발전시설
건축물의 건축 시 하나의 필지를 임의 구획하거나 필지 분할이 완료된 시기로부터 3년 이내의 인접된 필지로 신청된 개발행위는 동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업으로 간주하며, 동ㆍ식물관련시설 및 농업용 시설 개발규모는 개발 시기에 관계없이 인접된 필지에 유사한 목적의 동일인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개발규모를 산정하며,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규모는 개발 시기에 관계없이 인접된 필지에 유사한 목적의 동일인의 공작물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개발규모를 산정한다.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 중앙 부근이나 농업용지 단지 내에 최초 신축하는 축사 등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부합되지 않은 동ㆍ식물관련시설 및 농업용 시설은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소음, 악취 등 주변 생활권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주변 토지소유자나 인근 마을에 사전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다.
축사의 부속시설로써의 퇴비사 건축은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입도로 폭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우량농지 조성(농지개량행위)을 위한 개발행위는 진입도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농을 위한 농기계 등의 출입이 필요한 농지의 경우 경작을 위한 도로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과 계획관리지역의 개간은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며, 개발규모에 관계없이 현황도로 이상을 진입도로로 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개간을 시행한 토지는 5년간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진입도로는 유효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가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시ㆍ군도, 농어촌도로와 접속하여야 하며, 인근 도로의 교통량, 경사도, 토지이용계획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진입도로의 폭은 6미터 이내로 강화 적용할 수 있다.
토석채취 또는 토석채취 이외의 개발행위로 인해 부수적으로 생산되어 반출ㆍ반입되는 토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반출ㆍ반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별 세부기준을 적용함이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 허가권자는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001403조 발전시설 허가기준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군에 5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자가 본인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격거리의 1/2을 적용한다.<개정 2024.9. 24. 신설 2016.5.31.>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10.11., 2018.3.21., 2018.12.27.> 다만, 이 경우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로 한정함. <신설 2018.3.21.> 2.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취락지구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3.21.>[종전 제2호는 제5호로 이동<2018.3.21.> 3.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취락지구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3.21.>[종전 제3호는 제6호로 이동<2018.3.21.> 4. <삭제 2017.1.9.>5.주요 관광지(기차마을 유원지, 도림사 관광단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10.11., 2018.3.21.>[제2호에서 이동<2018.3.21.>]6.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3.21.>[제3호에서 이동<2018.3.21.>]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18.12.27.>
<삭제 2021.3.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4.9.24., 2019.9.26.>4의
본인소유의 건축물 옥상이나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자가 건축물의 목적사업(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을 3년 이상 시행한 영농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9.2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조하여 추진하는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또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사업 등 이와 유사한 정부 정책사업 중 곡성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신설 2019.9.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3.12.27.>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설치한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기존 허가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모듈을 교체하는 경우<신설 2025.7.14.>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1.5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군수는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제001404조 환경오염ㆍ위해발생 등 시설의 허가기준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ㆍ위해발생 등 시설은 제2항에 따른 거리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ㆍ도계장다. 자원순환관련시설라.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시설, 봉안당, 동물화장시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설치ㆍ승인되는 폐기물 관련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 <신설 2025.
30.>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레미콘 제조업나. 기타 석제품 제조업 <개정 2021.12.03.>다.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라.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마.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개정 2021.12.03.>바. 복합비료 제조업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개정 2021.12.03.>사.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개정 2021.12.
2023.12.27.>아. 축산분뇨처리업자.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개정 2021.12.03.>차.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개정 2021.12.03.>카.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개정 2021.12.03.>타.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개정 2021.12.03.>파. 지정 폐기물 처리업하. 건설 폐기물 처리업거.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개정 2021.12.03.>너. 금속류 원료 재생업 <개정 2021.12.03.>더.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개정 2021.12.03.>
제1항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5호 이상의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다음 각 목의 직선거리로부터 500m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주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다. 국가ㆍ지방하천 및 저수지라. 문화재, 관광지, 학교ㆍ병원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로
5호 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제2항은 기존시설의 증설(수집ㆍ운반차량 제외) 및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의 방역시설란 (차)에 의하여 설치되는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7.>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곡성군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제14조의3제4항에서 이동) 2023.12.27.>
제001405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3.21.><개정 2019. 9. 26.(제14조의3에서 이동)>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001406조 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 1 2. 30.>
제0015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 상수도와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단삭제 2017.1.9.> <개정 2016.5.3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한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가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에 대하여는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개정 2016.5.31.>
제0016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하는 경우에는 성토하는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17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9.>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18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001900조 토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별표 3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2017.1.9., 2018.3.21.>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5.31., 신설 2018.3.21.>[제1호의2에서 이동<2018.3.21.>]1의2 <삭제 2018.3.21.>[종전 제1호의2는 제1호로 이동<2018.3.21.>]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6.5.31., 신설 2018.3.21.>
<삭제 2018.3.21.>
<삭제 2018.3.21.>
<삭제 2018.3.21.>
제1항제1호의 사유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5.31., 2018.3.21.>
제0022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군수는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9.>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3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002400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4와 같다. <개정 2017.1.9.>
제0025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1.12.0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제1항의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2017.10.1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와 같다.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삭제 2016.5.3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0.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신설 2017.10.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신설 2017.10.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신설 2017.10.11.>
제002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3와 같다. <개정 2016.5.31.>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6.5.31., 2018.12.27.>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6.5.3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ㆍ높이는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900조
<삭제 2018.12.27.>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및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7.1.9.>
제003100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군수가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개정 2018.12.27.>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물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건축물 <개정 2018.12.27.> 3. 생태계보호지구 :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에 적합한 건축물 <개정 2018.12.27.>
제003200조
<삭제 2018.12.27.>
제0033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1.9.>
제0034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3500조 그 밖에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3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6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 영 제84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9., 2025.7.14.>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9., 2021.12.03.>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9., 2021.12.03.>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1.12.0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4항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7.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10.1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신설 2017.10.11.>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신설 2017.10.11., 개정 2021.12.0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7.10.11.>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1.9., 2017.10.11.>
영 제84조제6항 각 호에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7.1.9., 2017.10.1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9.>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0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9.>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9., 2017.10.11.>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영 제84조제8항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9., 2017.10.11.>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9., 2017.10.11.>
제003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21.12.0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03.>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6항 각 호를 따른다.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삭제 2017.1.9.>
제0038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003900조 설치 및 구성 등
법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려고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2018.3.2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군계획업무 담당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 산림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되도록 하며,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비율이 3분의 1 이상으로 되도록 한다. <개정 2016.5.31.>
군의회 의원
군계획과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공공기관 조사자 등 민간전문가 <개정 2016.5.3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의 사퇴를 원할 때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할 때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41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6.>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2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회의를 운영한다. 단, 제40조에 해당하는 심의 및 자문안건이 없을 경우 회의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5.3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원장은 안건심의 시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해 공식적인 안건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법 제28조에 따른 의견청취 대상의 경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9.>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1.>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는 안건을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5.31., 2017.1.9.>
제0043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1.9.>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4302조 위원의 제척 등
<신설 2017.1.9.>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44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9.26.>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5.3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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