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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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22.1.18, 2023.8.8, 2023.10.3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2022.9.27>
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공연기획ㆍ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미술ㆍ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 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ㆍ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9.27>
제2장 공연
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ㆍ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공연장운영자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21>
제4조의3 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제5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개정 2011.9.15, 2023.10.31>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하거나 붙이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2023.8.8>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제6조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개정 2016.2.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 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연장의 설치목적
공연 프로그램 운영계획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그 밖에 공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제10조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의 공연장 설치 또는 경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고를 보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창작ㆍ기획ㆍ제작ㆍ유통 등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하려는 자에게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 재해예방조치
제11조(재해예방조치)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19.11.26>
제11조의2 안전관리비
제11조의2(안전관리비)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 안전관리조직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공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설치기준,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 안전교육
제11조의4(안전교육)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5 피난안내
제11조의5(피난안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2.1.18>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18>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제11조의6 사고보고의무 등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공연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11조의7 방화막의 설치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2022.5.3>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검토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8.12.24, 2023.8.8>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2023.8.8>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12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2개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12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등을 거부한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등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5 공연안전지원센터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제12조의6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12조의6(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7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ㆍ검사ㆍ점검 등의 결과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운영자, 안전진단기관, 공연안전지원센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3조 국가 등의 의무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기준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9.11.26>
무대예술 전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6.9>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14조의2 자격 취소 등
제14조의2(자격 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나 제2항에 따라 검정이 중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취소ㆍ중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3년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제15조(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의3 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제5장 삭제
제17조
제17조 삭제 <2001.5.24>
제18조
제18조 삭제 <2001.5.24>
제19조
제19조 삭제 <2001.5.24>
제20조
제20조 삭제 <2001.5.24>
제21조
제21조 삭제 <2001.5.24>
제22조
제22조 삭제 <2001.5.24>
제23조
제23조 삭제 <2001.5.24>
제24조
제24조 삭제 <2001.5.24>
제25조
제25조 삭제 <20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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