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71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제2조(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되도록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계획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다르게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공원녹지의 확충 또는 공원녹지 수준의 향상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것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2014.9.2, 2016.11.29>
시범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의 내역서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를 말한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목적ㆍ지정내용ㆍ지정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사업을 시행 및 관리하는 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3.29>
제3조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제3조(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법 제4조제4호에서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ㆍ관리하는 사항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제4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4.10>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21.3.9>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의 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 현황과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21.1.5, 2021.3.9>
공원녹지의 보전ㆍ확충ㆍ관리ㆍ이용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자연ㆍ인문ㆍ역사 및 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할 것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 여가활동의 장이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말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조화되도록 할 것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3.13, 2021.3.9>
경관 및 방재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
3의 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현황 및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조사 또는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조사 또는 측량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된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제8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제4조에 따른 시의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29, 2012.3.13, 2014.9.2, 2016.11.29>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결과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결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이하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를 말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6.29, 2013.3.23>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제9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제9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2.4.10>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와 관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도시녹화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도시녹화계획이 도시의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질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ㆍ제시하도록 할 것
제10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0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2.4.10>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일 것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지역 여건에 맞게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일 것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2.4.10>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 등을 포함한다)
산책로ㆍ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녹지활용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2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0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
공원부지사용계약의 계약기간
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것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할 것.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내표지에 적어서 설치하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대한 고시의 방법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1조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1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 형식을 취할 것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에 대한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할 것
녹화계약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화의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數)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0.6.29, 2021.3.9>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한 개발계획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개발계획 :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 의한 사업계획 : 공동집배송센터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개발계획 :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법 제14조제2항제8호에 의한 개발계획 : 제1호 내지 제8호의 각 개발계획의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인 사업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일 것"," 2) 쪽방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가목 외의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12조의2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제12조의3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2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할 것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해당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할 것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부시장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 부지사
제13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19.6.11>
삭제 <2010.6.29>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의2 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제13조의2(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할 수 있다. 다만, 공고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의 효력 상실로 인하여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난개발 및 공원 이용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공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ㆍ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기존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도시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예정인 도시공원과 접해 있지 않고 면적이 작은 경우 등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그 밖에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공고 사실을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상실일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지번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소유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공고된 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 상실일 전까지 공고된 사항을 변경하여 관보에 다시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또는 변경공고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제15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개정 2012.3.13>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6.11.29>
제15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의3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6조 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제16조(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ㆍ도로ㆍ상하수도ㆍ저류시설 그 밖의 시설ㆍ공작물 등(이하 "다른공작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로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제3항ㆍ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13, 2017.10.1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은 공원관리자 1인이 당해 도시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업무대행결과의 보고
제17조(업무대행결과의 보고)
공원관리자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대상기관이나 협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협의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공작물의 명칭 및 위치
협의내용과 그 공고연월일
공원관리자가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도시공원대장의 부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대장의 작성연월일과 작성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도시공원대장의 보관방법ㆍ보관장소, 보관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제18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제18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2.4.10>
공원시설부지 총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과 공원시설인 건축물 부지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서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주체ㆍ관리방법ㆍ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제19조 겸용공작물의 종류
제2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공사시행계획서
원상회복계획서
공원관리청은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21.12.2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베는 행위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나무를 베는 행위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
땅을 파는 행위
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12, 2009.7.16, 2009.12.31, 2012.3.13, 2012.4.10, 2013.11.22, 2014.9.2, 2015.2.10, 2015.8.11, 2016.3.29, 2016.11.29, 2017.10.17, 2018.12.11, 2020.5.4, 2021.1.5, 2021.3.9, 2021.12.21, 2024.4.9>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지구대ㆍ파출소ㆍ초소ㆍ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방화용 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의 설치
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9의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예정부지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14의 2.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15의 2. 연접한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도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시설 등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해당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구, 환기구 등 필수 부대시설의 설치
제23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배치할 것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11.29>
제24조의2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제2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지정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25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 2016.3.29, 2018.1.9, 2020.5.4>
지정에 관한 기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일정 규모의 지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되, 지형적인 특성 및 행정구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소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관통하지 아니할 것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
도시민의 여가ㆍ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6.29, 2013.3.23>
제26조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27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27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치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3.11.22, 2018.1.9, 2021.1.5>
농사 및 식목용 임업을 목적으로 한 개간 또는 초지의 조성. 이 경우 개간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이어야 하고, 초지조성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농로ㆍ임도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농업용 소류지(小溜池)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흙쌓기)하는 행위
취락지구 내에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28조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제28조(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치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13.11.22, 2018.12.11, 2021.1.5>
경작중인 논ㆍ밭의 흙바꾸기ㆍ새흙넣기용 흙과 돌의 채취
벌채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 베기
모래ㆍ자갈ㆍ토석ㆍ석재ㆍ목재ㆍ철재ㆍ폴리비닐클로라이드ㆍ컨테이너ㆍ콘크리트제품ㆍ드럼통ㆍ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총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총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물건 쌓아놓기
제28조의2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농로ㆍ임도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별표 3 제4호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다만,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30조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제31조
제31조 삭제 <2016.11.29>
제32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32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2012.4.10, 2018.1.9>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계선,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ㆍ하천ㆍ임야ㆍ지적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최외곽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할 것
외곽부에 입지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경사도 30퍼센트 이상인 지역은 제외할 것
재해예상지역은 제외할 것
취락지구로 지정 후 개발시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
생태적으로 양호한 임상이나 보호하여야 할 자연자원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제외할 것
취락지구의 경계를 정하는 때에는 대규모의 개발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수 산정기준 그 밖에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3조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제33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ㆍ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6.29, 2014.3.24>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만 해당한다)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일 것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
별표 2 제6호에 따른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제34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0.5.4, 2021.12.21>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일 것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매수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대비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판정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5.4>
제35조 매수기한
제36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제36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법 제3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8.31>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3.29, 2016.8.31, 2022.1.21>
제37조 매수절차
제37조(매수절차)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매수청구사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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