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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제3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4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제5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제5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제6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제6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7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제7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제8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제9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제9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이나 그 변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점용ㆍ사용승인"으로,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 변경협의" 또는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승인신청서"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신청서"로 본다.

제10조 기록ㆍ관리

제10조(기록ㆍ관리)

제11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12조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제12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6.30>

제13조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제13조(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제14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제14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제15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제15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제16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제16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제17조 준공검사 신청 등

제17조(준공검사 신청 등)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제18조 표지의 설치

제18조(표지의 설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제19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9.22>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1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제21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제22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

제22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

제23조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제23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24조 매립면허 신청

제24조(매립면허 신청)

제25조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25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26조 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제26조(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제27조(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제28조 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제3절 매립공사

제29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30조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제3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제31조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준공검사의 신청 등

제32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33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3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34조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제34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제35조 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제35조(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6조 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제36조(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사용에 관한 확인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따른다.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제37조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제37조(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 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제38조(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제39조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제39조(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제40조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제40조(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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