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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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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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제2조 공유수면의 관리
제2조(공유수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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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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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4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제5조 포락지의 범위
제6조 건축물의 범위 등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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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제7조(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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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9조 고시
제9조의2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제9조의2(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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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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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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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제12조 권리자 등
제12조(권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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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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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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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분할납부
제15조(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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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가산금의 징수
제15조의2(가산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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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제16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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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제18조 변상금의 징수 등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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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제20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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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준공검사 신청 등
제21조(준공검사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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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제22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제23조 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제24조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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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5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6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제27조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제28조 자료의 요구
제29조 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제30조 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제31조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제32조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33조 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34조 매립면허의 신청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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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제36조 매립면허의 우선순위
제36조(매립면허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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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매립면허의 부관
제38조 매립면허의 기준
제39조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제40조 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제40조(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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