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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제2조 공유수면의 관리

제2조(공유수면의 관리)

제3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4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소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포락지의 범위

제5조(포락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제6조 건축물의 범위 등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제7조 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제7조(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제8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8조제4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9조 고시

제9조(고시)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2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제9조의2(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제10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11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제11조의2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제11조의2(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 권리자 등

제12조(권리자 등)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14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제15조 분할납부

제15조(분할납부)

제15조의2 가산금의 징수

제15조의2(가산금의 징수)

제16조 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제16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제17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제17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 변상금의 징수 등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등)

제19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19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제20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 준공검사 신청 등

제21조(준공검사 신청 등)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제22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23조 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제23조(인공구조물 등의 귀속)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ㆍ종류ㆍ수량ㆍ귀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제24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5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5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법 제27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9.6.18>

제26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제26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제27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제28조 자료의 요구

제28조(자료의 요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 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제29조(조사 또는 측량 비용의 부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의 비용을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와 조사 또는 측량을 의뢰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사 또는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 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제30조(매립기본계획의 우선순위)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제31조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제31조(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32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 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제33조(매립예정지 안에서의 권리설정)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0.8.26, 2023.1.10>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제34조 매립면허의 신청

제34조(매립면허의 신청)

제35조 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제35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 매립면허의 우선순위

제36조(매립면허의 우선순위)

제37조 매립면허의 부관

제37조(매립면허의 부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8조 매립면허의 기준

제38조(매립면허의 기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제39조(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서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이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40조 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제40조(손실방지시설과 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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