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3개 조문 중 1-50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주로의 크기

제2조(활주로의 크기)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과 같은 표 제2호의 표에 따른 헬기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을 말한다.

제3조 착륙대의 크기

제3조(착륙대의 크기)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

제5조 항행안전시설

제5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제6조 항공등화

제6조(항공등화) 법 제2조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의 시설을 말한다.

제7조 항행안전무선시설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제8조 항공정보통신시설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조제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11, 2026.2.27>

제8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장애물의 제거 여부 검토

제8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장애물의 제거 여부 검토)

제9조 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제9조(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11조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신고

제11조(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신고) 영 제2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란 별지 5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제12조 토지매수청구서

제12조(토지매수청구서) 영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매수청구서를 말한다.

제13조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제13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말한다.

제14조 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14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15조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신청서

제15조(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신청서) 영 제2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제16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6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7조 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제17조(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제18조 시설의 관리대장

제18조(시설의 관리대장)

제19조 시설의 관리기준 등

제19조(시설의 관리기준 등)

제19조의2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제19조의2(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제19조의3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9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9조의4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9조의4(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4.8.14>

제19조의5 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

제19조의5(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

제19조의6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제19조의6(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제19조의7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제19조의7(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6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의8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제19조의8(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공항운영자는 법 제31조의7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1조의9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의9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의10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

제19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

제20조 사용료의 징수 등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21조 공항ㆍ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21조(공항ㆍ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22조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제22조(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제22조의2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제22조의2(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그 검토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으로, "장애물"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 본다.

제23조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제23조(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이란 별표 8의 검토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제24조 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제24조(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영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제25조 장애물의 현황 관리

제25조(장애물의 현황 관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장애물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9>

제26조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제26조(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제27조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제27조(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제28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

제28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

제29조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

제29조(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

제30조 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

제30조(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

제31조 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

제31조(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

제32조 공항운영규정의 변경

제32조(공항운영규정의 변경)

제33조 공항운영의 검사 등

제33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제34조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제34조(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제35조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제35조(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법 제42조에 따라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제36조(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제37조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37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38조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38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39조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39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전체 63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