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천시에 주소를 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6. 4. 2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4.「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5.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000300조 설치비용 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

2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결정 등

1

신청을 받은 동장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26. 4. 22.]

제000700조 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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