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를 통칭하여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적용의 완화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4.1, 2015.10.1., 2021.7.23.>

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 청장 및 구청장(이하"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3.>

3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라 초래된 것이 아닌 관계법령·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토지 등이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완화적용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3.11.10.>

4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5.10.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통사찰 건축물<신설 2015.10.1>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진흥구역 안의 전통한옥 건축물<신설 2015.10.1>

5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신설 2015.10.1>

6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5.10.1>

7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5.10.1>

제000302조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호나목4), 제4호거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8.> 1. 실 별 최소 면적은 11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각 실에 개별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 욕실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각 실에 개별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 실 별 최소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2. 각 실(거실)에는 외기에 접하는 개폐하여 탈출이 가능한 유효폭 0.5미터 이상, 유효높이 1미터 이상,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개정 2025.2.28.>[본조신설 2023.5.30.], [제목개정 2025.2.28.]

제0004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2009.7.1, 2015.10.1> 1. 재축 : 종전 연면적 이내로 건축을 허용한다.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개정 2015.10.1> 3.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개정 2015.10.1>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개정 2013.4.1, 2015.10.1., 2023.11.10.>가. 삭제<2015.10.1>나. 삭제<2015.10.1>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제32조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수직으로 증축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수평으로 증축은 기존의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인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및 용도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1.3.2>, <개정 2025.2.28.> 6.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5.10.1>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신설 2015.10.1> 8. 기존 건축물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영 제86조 및 조례 제35조로 정하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신설 2025.2.28.>

제000500조

삭제<2015.10.1>

제000600조 설치

법 제4조영 제5조의5에 따라 광주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이하 "청위원회"라 한다)와 해당 자치구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ㆍ청위원회ㆍ구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개정 2015.10.1, 2021.7.23.>

제000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150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3.2, 2015.10.1, 2016.7.1>

2

삭제 <2019.10.15.>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청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 2015.10.1, 2021.7.23.>

1

도시계획 및 교통, 건축 관계 공무원<신설 2015.10.1>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전문가<신설 2015.10.1>가. 건축계획(설계포함) 분야나. 건축구조 분야다. 건축시공 분야라. 건축설비 분야마. 건축방재 분야바.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공기질분야 포함)사. 건축물 경관(景觀)·디자인·조형예술 분야(공간환경 분야 포함)아. 토목·조경 분야자.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차.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카. 법률 분야타.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분야파. 사회·경제·범죄예방 분야하. 교육 분야 <신설 2015.12.28>거. 그 밖의 분야 [종전 하목에서 이동, 2015.12.28]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3.2, 2013.4.1>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기능

1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개정 2013.4.1, 2015.10.1., 2023.11.10.> 1. 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제정·개정<개정 2015.10.1>나.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시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10.1>다. 영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 중 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3.4.1, 2015.10.1, 2016.7.1, 2020.12.15., 2021.7.23.>라.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마.「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600세대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 다만, 국가 및 시(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시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3.4.1, 2015.10.1, 2016.7.1, 2021.7.23.>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이하 "자연환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로서 다목 및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자연환기설비의 적정성 <개정 2015.10.1, 2016.7.1>사. 삭제<2013.4.1>아.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개정 2011.3.2, 2015.10.1, 2016.7.1>자.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장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신설 2020.12.15.>차. 다목, 마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6.7.1, 2020.12.15.>, <2020.12. 15. 종전 자목에서 이동> 2. 청위원회 및 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3.>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구청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10.1>나.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개정 2009.7.1, 2015.10.1>다.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2.7.10,2013.4.1, 2015.10.1, 2016.7.1>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 중 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마.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과의 적합 여부. 다만, 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7.1>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제1호자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오피스텔은 100실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공동주택(30세대 이상)과 도시형 생활주택(50세대 이상)의 건축<개정 2013.4.1, 2014.10.1, 2015.10.1, 2016.7.1, 2020.12.15.>사. 삭제<2015.10.1>아. 자연환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제1호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자연환기설비의 적정성<개정 2015.10.1, 2016.7.1>>자.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해체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 시 건축물의 해체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를 받은 경우 해당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8.10.>,<개정 2022.3.2.>1)「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다만,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의 건축물 중 구청장이 정하는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 <신설 2022.3.2.>2) 폭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연속된 3개 층 이상인 건축 물(다만, 지하층이 대피소 등 부속용도인 경우는 층수에서 제외) <신설 2022.3.2.>차.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개정 2011.3.2, 2015.10.1, 2016.7.1> <2021.8. 10. 종전 제자목에서 이동>카. 다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신설 2015.10.1>,<개정 2016.7.1> <2021.8. 10. 종전 제차목에서 이동>

2

이 조례에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중 이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를 포함한다.)의 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1., 2025.2.28.>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7.1,2011.32, 2015.10.1>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설계경기 건축물<개정 2015.10.1>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건축물<개정 2015.10.1>

3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주택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0.1., 2023.11.10.>

4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앙건축위원회는 지방건축위원회로 본다.<개정 2015.10.1>

5

삭제<2016.7.1>

6

삭제<2016.7.1>

4

토지소유자가 아닌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개정 2009.7.1,2011.3.2, 2015.10.1, 2016.7.1, 2020.12.15.>

5

청장 및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에는 시장이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를 하면서 청장 및 구청장의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16.7.1, 2021.7.23.>

6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세부심의 사항은 별표1과 같으며, 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시장 및 구청장은 해당 기준의 범위에서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1>

7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신설 2015.10.1>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10.1>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4.1>

5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하며, 심의접수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4.1>

제001100조 소위원회

<개정 2016.7.1>

1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0.1>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1>

3

소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0.1>

4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개정 2015.10.1>

제001102조 분야별 전문위원회

1

영 제5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9조제4항 및 제5항,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0.1>,<개정 2016.7.1>

4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7.1>

제001103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1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위원회 및 구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질의민원 관련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1>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7.1>

4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9조제4항 및 제5항, 제10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

5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1>

제001200조 회의록의 비치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15.>

2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0013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0.1>

2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본항신설 2012.7.10>,<개정 2015.10.1>

제0014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4.1>

제001500조 수당 등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1>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개정 2015.10.1>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5.10.1>

제001700조 심의기준

<개정 2015.10.1>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1>

제0018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1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1, 2015.10.1>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신설 2015.10.1>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단,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5.10.1>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

2

협의회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신설 2015.10.1>, <개정 2020.12.15.>

제00190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1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7.1, 2013.4.1, 2015.10.1>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9.3.2, 2009.7.1, 2015.10.1, 2016.7.1>

1

삭제<2016.7.1>

2

삭제<2016.7.1>

3

삭제<2016.7.1>

3

예치금은「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10.1>

4

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7.1>

1

삭제<2016.7.1>

2

삭제<2016.7.1>

3

삭제<2016.7.1>

5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6

예치금은 착공신고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1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5.10.1>

7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 예치금의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확인증을 포함한다)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 2021.7.23., 2024.8.7.>

8

허가권자는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5.10.1>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는다.<개정 2009.7.1, 2015.10.1, 2020.12.15.>

제002100조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개정 2015.10.1>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5.10.1> 1. 삭제<2015.10.1> 2. 삭제<2015.10.1> 3. 삭제<2015.10.1>

제002200조 가설건축물

1

법 제20조제1항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7.1>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2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2014.10.1>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게 하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0.1>

2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를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3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1.3.2, 2015.10.1., 2019.10.15., 2025.11.11.>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건축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로 된 건축물 <개정 2015.10.1, 2020.9.28., 2025.11.11.>

4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써 주차시설에 필요한 경량철골조 및 천막 구조의 건축물 <개정 2025.11.11.>

5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전통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개정 2016.7.1>

6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ㆍ관리,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원 등의 노동환경 개선 및 식당·공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노동자의 휴식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로서 조립식 구조의 건축물(50제곱미터이하)<신설 2015.10.1> <개정 2021.12.15., 2025.11.11.>

7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신설 2015.10.1>

8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 주거용 건축물<신설 2015.10.1>

9

영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7.18.>가. 구청장이 도시미관, 화재위험, 구조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7.18.>나.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서 기존 건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신설 2025.7.18.>

4

영 제15조제7항에서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3.5.30.>

제002202조 가설건축물의 설계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22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신설 2011.3.2>

제002203조

삭제 <2025.2.28.>

제002204조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1

법 제25조제2항영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작성·관리하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법」「건축사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시

2

국내외 장기 출장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4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영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9.10.15.>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6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8

시장은 감리자 지정 연기 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광주광역시건축사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9

협회에서는 공사감리 지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5>

제002205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1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5를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5.>

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에 따른다.

4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img158087031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6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15>

제0023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1

법 제27조제1항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1, 2015.10.1, 2021.7.23., 2023.11.10., 2025.2.28.>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09.7.1, 2015.10.1>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5.10.1>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업무 <개정 2009.7.1.>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검사업무 <개정 2009.7.1, 2015.10.1.>

5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2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업무대행건축사는 제23조의2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건축사에 한한다. <신설 2025.2.28.>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공사의 설계건축사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3

삭제 <2021.7.23.>

4

삭제 <2021.7.23.>

1

삭제 <2021.7.23.>

2

삭제 <2021.7.23.>

5

삭제 <2021.7.23.>

6

삭제 <2021.7.23.>

7

삭제 <2015.12.28>

8

삭제 <2021.7.23.>

제002302조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

1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1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 해당 관할 업무대행건축사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업무대행건축사는 시 관내에서「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신청하여 모집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시ㆍ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시장은 건축허가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ㆍ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23.]

제002303조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1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2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내역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업무대행건축사 제외요청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4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치료하거나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3

다른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허가권자 중 청장과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이 취소된 경우 허가권자는 다른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23.]

제002304조 업무대행건축사 관리업무의 대행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작성ㆍ관리 업무와 제23조의3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정 및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의 기록ㆍ관리 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본조신설 2021.7.23.]

제002400조 업무대행 수수료

1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11.3.2,2012.7.10, 2015.10.1, 2016.7.1>>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업무대행건축사 또는 그 위임자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12.7.10, 2016.7.1>>

제002402조 구조안전의 확인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매립토지 등으로서 대지의 지내력 시험 및 지반조사 등을 통하여 연약지반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한다.<신설 2015.10.1>

제002403조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 노력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소규모 건축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확인결과서를 제출할 때 구조·안전·디자인 향상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사회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

제002404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허가권자는 건설사업자가 준다중이용시설 이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콘크리트 양생에 따른 강도를 1일 2회 이상으로 수집ㆍ보관하고, 그 데이터를 공사감리자, 건축 관계 공무원, 기타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7.8.>

제002500조

삭제 <2023.5.30.>

제002502조

삭제 <2023.5.30.>

제002503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61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매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

제002600조 건축지도원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설직렬(건축직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6.7.1>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보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과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1>

제002700조 대지안의 조경

1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개정 2013.4.1>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3퍼센트 이상<개정 2013.4.1>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개정 2013.4.1>

4

삭제<2012.7.10>

2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10.1>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10.>

2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4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한 주택·창고

5

건폐율이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차고 및 관리시설

7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5.10.1>

3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5.10.1>1.「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2.「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라목에 따른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23.11.10.>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4

허가권자는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로 제1항의 조경면적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5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영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7%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002800조 옥상조경의 지원

1

시장 및 구청장은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2

건축관계자가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할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건물안전진단 및 녹화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900조 식수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3.2, 2009.7.1, 2015.10.1>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1>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2. 복개된 하천·도랑부지<개정 2022.11.4.>3. 제방도로4. 공원내 도로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

제003002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5.10.1>

제0031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7.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60제곱미터

제003102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면적이 각각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5.10.1> <개정 2023.5.30.>

제003200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9.7.1>

제003300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법 제59조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2, 2014.10.1>

1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2

구청장이 건축이용자의 편의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3

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에서 인접대지 소유자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4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 진흥을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신설 2015.10.1>

2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

2

삭제<2011.3.2>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일 것.

전체 67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