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8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출자·출연기관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8

"녹색일자리"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부터 제17호까지의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따른 일자리를 말한다. <신설 2024.2.23.>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을 따른다. <개정 2024.2.23.>

제000300조 기본원칙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후위기 대응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3.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6.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7. 녹색일자리를 발굴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24.2.23.>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하여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와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시장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과 사업자에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7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 등의 책무

1

공공기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4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시장은 공공기관, 학교, 법인·단체 등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기후위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위기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1

시장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광주탄소중립비전으로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3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주탄소중립비전

2

제8조제1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4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파리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5

시장은 감축목표 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시장은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초과 배출한 배출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

3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

9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0009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시장은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기후위기 대응 시책 관련 정보

3

시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4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례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

1

시장은 광주탄소중립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이하 "행정계획"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없더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은 제1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또는 광주광역시기후위기적응대책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전문위원회에서 행정계획의 내용이 기후위기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 규칙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안건으로 상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연대

1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방향을 및 목표를 설정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연대(이하 "광주연대"라 한다)를 둔다.

2

광주연대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3

의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광주연대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4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자치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의장은 광주연대를 대표하며, 광주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7

의장은 광주연대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광주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8

그 밖에 광주연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광주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광주탄소중립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나 규칙 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3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0014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ㆍ환경ㆍ에너지ㆍ교통ㆍ도시계획ㆍ건축분야 등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4명 이상 <2024.2. 23.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4.2.23.> 3. 청년, 여성, 노동자, 중소상공인,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개정 2024.2.23.>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1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4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5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8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 및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001900조 사무국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환경, 에너지, 농축산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3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이나 관계기관·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5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1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002200조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준량 이상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실가스감축계획서(이하 "감축계획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업체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관리업체 지정서

3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종류 및 배출량 등

4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계획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관리업체는 감축계획서에 따른 추진상황을 기재한 온실가스감축보고서(이하 "감축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가 제출한 감축보고서를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2항에 따른 감축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5

시장은 관리업체로부터 감축계획서 또는 감축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 감축보고서의 작성·제출의 방법·절차, 감축보고서의 평가·지원중단·지원금 환수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탄소중립도시 추진

1

시장은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에너지 전환 시책의 추진

1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절약 촉진,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에너지 전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ㆍ교육, 에너지 전환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에너지 전환 시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제0025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3

시는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26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장은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제도 및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

2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도심 자동차 운행 제한

3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보급·구매지원

3

시장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2

버스·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3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확대·구축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

4

제1항에 따른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2700조 탄소흡수원 등 확충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가로수 등 도시지역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수종별 탄소흡수량을 고려하여 연간 탄소저장량이 큰 수종 위주로 식재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탄소흡수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혼합식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 등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탄소흡수량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자원순환 활성화

1

시장은 생산·소비·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와 자치구, 공공기관 등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와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녹색식생활 활성화

1

시장은 시민들이 식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색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채식 위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2

시장은 학교급식, 공공기관 구내식당, 사회복지시설 급식 등 공공급식 전반에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품목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사용을 권장·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0.>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0.>

제003100조 기후위기 영향 조사체계 구축 등

1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자연적 환경의 변화상황과 시민의 건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영향 조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기후위기의 취약성과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영향 조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정확도 향상과 기후위기 영향, 취약성 및 위험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3200조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1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광주광역시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광주광역시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 영향 조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광주광역시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광주광역시기후위기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장은 광주광역시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4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33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

1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기후위기 대응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기후위기 적응사업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대응사업

3

탄소흡수원 확대사업

4

제64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사업

6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지원사업

7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시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업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현황 및 문제점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구역의 범위, 타당성 등과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4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종류, 입지, 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사후 운용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절차 등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340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녹색국토의 관리

1

시장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녹색국토 조성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자립률 및 자원 순환성 제고

2

산림·녹지의 확충,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3

개발대상지 및 도시지역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4

농지의 친환경적 개발·이용·보존

5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6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7

기후재난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

8

그 밖에 녹색국토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기후위기 영향과 경제·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농림축산의 전환 촉진

1

시장은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림축산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농림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기자재·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축산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농림축산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제003700조 시민 건강관리

1

시장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혹한기·혹서기 등 극한 기후 극복 대책

2

질병 관리 등 의료 서비스

3

시민안전 쉼터 조성 및 운영

4

환경오염 모니터링 강화

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시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800조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시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계층 및 산업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1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특구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구의 운영 현황과 지원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1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004100조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42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4300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1

시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계층과 산업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6

국내외 정의로운전환 추진 동향 조사 및 연구

7

대체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연계·조정 지원

8

기타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환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전환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전환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4400조 지역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시장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4500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지원 등

1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3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4502조 녹색일자리 창출 등

1

시장은 녹색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하여 많은 시민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ㆍ전환을 촉진하고 시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과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2.23.]

제0046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공감대 형성

3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5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상호 소통 및 공동 협력

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무국을 두며, 시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004700조 탄소중립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1

시장은 시민이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전자 영수증 사용, 빈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활동, 관련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

5

그 밖에 녹색생활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행사의 목적과 취지의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1회용품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시장과 교육감은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와 시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4800조 협력체계의 구축

1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민단체, 관계기관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2011년 광주정상회의에서 도시의 환경개선 및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세계도시 연합체로 설립된 도시환경협약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영 제63조제3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23.9.25.>

1

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3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개정 2023.9.25.>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

3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광주광역시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5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7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등

8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9

제46조에 따른 실천연대 및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

4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및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8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체 58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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