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66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 1.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인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4.1.1> 2.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4.1.1., 2025.9.23.> 3. "녹지활용계약"이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개정 2014.1.1> 4.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4.1.1> 5.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개정 2014.1.1> 6. "공원관리청"이란 시장 및 이 조례 제59조에 따라 도시공원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신설 2021.7.23.>

제000300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000400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3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5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

6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000500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또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개정 2014.1.1>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및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000600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4.1.1>

제000700조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1과 같다.

제000800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2와 같다.

제000900조 녹화프로그램의 책정

1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2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001002조 수목의 식재기준 및 생육환경 확보

1

식재기반시설에 사용되는 토양은 배수와 통기성이 좋고 무기·유기물, 질소질 등이 풍부하여 수목의 생육 조건에 적합한 양질의 토양이어야 한다.

2

법에서 정하는 도시녹화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조경식재공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 기반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1

공원조성 등 조경식재공사 설계시 사전에 조경식재 부분의 지반 및 표토조사를 실시하여 수목성장에 적합한 식재기반시설 조성계획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결과 수목식재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은 토양치환을 하고 배수가 불량한 지반은 유공관,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식재하고자 하는 조경수의 종류 및 식재 위치에 따라 수목의 성장을 예측하여 지상 성장공간과 생육에 필요한 지하 토심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7.1>

제001100조 대상토지의 면적 등

1

대상토지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개정 2022.11.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계약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대상 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4

대상 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5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001200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포함>.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속한 녹지활용계약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 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가. 제3호에서 "필요한 시설"이란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나.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휀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다.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키큰나무의 식재는 피하고 초화류나 키작은나무 등으로 경미하게 정하도록 한다. 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짐으로 인하여 위험한 나무 자르기,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개정 2014.1.1>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녹지 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녹지 활용계약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녹지 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 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계약체결

1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개방 후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

4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5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그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001500조 시설의 설치·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개정 2014.1.1>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개정 2014.1.1>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한다.<개정 2014.1.1>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개정 2014.1.1>

제001600조 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 포함)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기간

제001700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14조에 따라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개정 2014.1.1>

제001800조 계약의 갱신

시장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계약위반시의 조치

녹지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정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일정기간내 적정한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시장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 한다.

제002100조 대상지역

1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및 조례에 따른 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산지관리법」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지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1.1., 2025.9.23.>

제002200조 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4.>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키작은나무 또는 키큰나무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에 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제외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터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가지고르기, 물주기, 병충해의 방제, 거름주기, 김메기,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으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조성사업 등)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2)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300조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1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2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002400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1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3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약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1>

2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2500조 주민의견 청취

1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안을 해당 지자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4.1.1>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002600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002700조 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자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2800조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제26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2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개정 2014.1.1>

제002900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003100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묘목 등은 당해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003200조 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20.6.1.> 1. 도시생태공원 :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생태체험과 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산림휴양공원 : 도시림 내에 휴양림·수목원 등 자연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개정 2020.6.1.> 3. 반려동물공원: 시민이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신설 2019.5.15.>, <개정 2022.9.16.> 4. 놀이공원 :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신설 2024.8.7.>

제003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2.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나.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써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다.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0.6.1.]

제0034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개방

<개정 2017.11.15>

1

공원관리청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1.7.23.>

2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15, 2020.6.1.>

1

역사공원의 주제와 관련된 기념비, 기념탑, 홍살문 등의 시설

2

자료관, 기념관 등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4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제32조 각 호에 따른 주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제003402조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

<개정 2014.1.1>

1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원이용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7.23.>

1

자연교육·생태관찰·문화체험·공원안내자 양성 등 공원이용프로그램

2

공원이용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재, 자료 등의 전시

2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23.>

3

공원관리청은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단체와 참가자 등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0.1, 2021.7.23.>

제003403조 유사 교양시설의 종류

1

법 시행규칙 별표1 제5호 파목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교양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합문화센터

2

가족문화센터

3

청년문화센터

4

청소년문화센터

5

도시정원센터

6

문화복지센터

7

복합커뮤니티센터

8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교육ㆍ전시ㆍ연구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9.23.]

제0035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1

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1.1, 2021.7.23.>

1

공공공익시설의 관리나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개정 2014.1.1>

2

공공공익시설의 관리실적 또는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개정 2014.1.1>

3

행정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공원을 중심으로 2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신설 2013.10.1>

2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해당자가 관리위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3

삭제 <2016.4.15>

제003600조 관리위탁료

1

공원관리청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및 공원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별표 4에 해당하는 관리위탁료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7.23.>

2

위탁료의 징수시기 및 방법 등은 상호 협약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3700조 사용료 등의 징수

<개정 2015.5.15>

1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야영장시설 및 공원시설 사용료는 영 제46조에 따른 적합한 공원으로서 별표 5, 별표 6과 같다.<개정 2015.5.15, 2015.10.1>

2

공원시설 사용자는 시설 사용전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5.15>

3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신설 2015.10.1>

1

천재지변 또는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하였을 경우<신설 2015.10.1, 2021.7.23.>

2

공원시설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취하하였을 경우<신설 2015.10.1>

제003800조 점용료의 징수 등

<개정 2015.10.1>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는 별표 7과 같다.

2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간에 따라 월단위 또는 일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이미 징수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신설 2015.10.1>

1

천재지변 또는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신설 2015.10.1, 2021.7.23.>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5.10.1, 2021.7.23.>

제003900조

제39조삭제 <2025.9.23.>

1

삭제 <2025.9.23.>

2

삭제 <2025.9.23.>

3

삭제 <2025.9.23.>

제004100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집회·공연 : 2개월 이내 2. 전시회·박람회 : 1년 이내

제004200조 점용료 등의 교부

1

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장료·사용료·점용료 그 밖에 공원 또는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광주광역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구에 교부한다.

제00430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개정 2014.1.1> 도시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에서는 법 제49조 및 영 제50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1, 2020.6.1.>

제004400조 녹화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 등 공익적 기능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나무·꽃 등 조경소재 또는 사업비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 제42조 등 건축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지역

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가 필요한 지역

3

구청장,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녹화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

2

제1항에 따른 녹화를 하려는 자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구청장은 현지조사 등 검토 후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3

녹화 등에 따른 지원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500조 나무은행

1

시장은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 및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나무은행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2

나무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600조 수목의 실명관리

1

시장은 공원, 가로수, 녹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목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1>

2

수목을 실명으로 관리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실명관리에 따른 신청 및 지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700조 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제46조에 따라 수목 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 수목의 실명관리 우수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개정 2014.1.1> 3. 관리대상 녹지에 대한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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