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조문 · 1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종합계획 수립

1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리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주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000300조 보조금 지원

1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의 적용대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이상의 세대수로 건설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임대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23., 2017.12.27.>

3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이하, 최고 5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3.1.11, 2017.7.12., 2024.6.21.,2025.4.29.>

1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제4조제17호 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국ㆍ도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

제4조제1항제27호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하, 최고 1억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4

보조금은 해당 연도 당초예산 중 재산세(주택분으로 한정한다) 10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한다.

5

공동주택단지 발전을 위해 기탁자의 지정에 따라 기부금품 등으로 재원이 마련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에 따른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신설 2013.1.11>

7

삭 제 <2024.6.21.>

제000400조 지원대상

1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9., 2022.12.29.,2025.4.29.>

1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도로 보수

2

법 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중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및 경로당의 시설 보수 <개정 2021.6.11.>

3

공동주택단지의 보안등 유지보수. 다만, 전기요금은 제외한다.<개정 2010.12.31, 2021.6.11.>

4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하수도 시설 보수 <개정 2021.6.11.>

5

공동주택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7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담장의 보수

8

제3조제5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단지의 공동공공시설, 주민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개정 2021.6.11.>

9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교체 <신설 2010.12.31,개정 2015.12.29>

10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및 폐기물통 설치·교체·보수 <신설 2013.1.11> <개정 2019.12.31>

11

재활용품 등 집하장 개선공사<개정 2014.12.23>

12

범죄예방을 위한 지하주차장 보안등 개선공사 <신설 2013.1.11>

13

택배안전보관함 설치<신설 2014.12.23>

14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지붕설치<신설 2014.12.23>

15

저수조(물탱크) 시설 보수<신설 2014.12.23>

16

자전거 보관대 설치<신설 2014.12.23>

17

노후상수도관 중 건물내 공용배관 개량사업. 다만, 2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정한다. <신설 2015.12.29., 2022.12.29.>

18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다만, 15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2022.12.29.>

19

외벽 도색 <개정 2019.12.31>

2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아목의 주민휴게시설의 보수 <신설 2017.7.12.>

22

화재경보수신기(비상방송설비포함) 교체 및 수리 <신설 2019.12.31>

23

공용부분 중 옥상 및 지붕 방수·보수 <신설 2019.12.31>

24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 <신설 2019.12.31>

25

공용부분의 노후가스 배관 교체ㆍ보수사업. 다만, 2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31., 2022.12.29.>

26

경비원을 위한 근무공간,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및 냉난방 설비 <신설 2021.6.11.>

27

주차장 증설공사 <신설 2022.12.29.>

28

지하주차장 방수 및 도장공사 <신설 2022.12.29.>

29

차량 입출입 차단기(설치 및 유지비용 포함) <신설 2022.12.29.>

30

공동주택 경관조명 개선 및 설치 <신설 2022.12.29.>

31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사업 <개정 2022.12.2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1.>

제000500조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1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관리단 대표를 선임하고, 관리단 대표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개정 2022.12.29.>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구리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6.1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 능력 여부

제000502조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등의 사전검토 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반장 : 주택업무 담당과장

2

구성원 :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 도로, 상·하수도, 노인정, 어린이놀이시설, 장애인편의시설, CCTV 등 소관업무별 실무팀장 및 감사부서 업무담당자

2

실무검토반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필요한 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본조신설 2013.1.11]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1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시장은 지원단지 및 지원 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보조금의 교부는 교부결정 후 결정액의 100분의 70, 보조사업 완료 후 100분의 30을 교부한다. <개정 2024.6.21.>

제000602조 정산보고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6.11.>

1

보조사업 추진실적

2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내용

3

보조사업비 지출증빙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사업비 지출의 적정 여부 검토 및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3

제1항제3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본조신설 2013.1.11]

제0007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6.11.>

2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및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 공동주택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도로업무담당과장, 노인업무담당과장, 공원녹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시의원 1명과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3.8>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6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6.11.>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제6항에서 이동 <2021.6.11.>]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제001200조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제001300조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구리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6.>

제0014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의 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5의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5.12.29> 6.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하자에 관한 사항6의 2.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1.>6의 3.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9.12.31.>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 사항 등

제001500조 구성 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분쟁당사자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

3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9.26., 2022.12.29.>

4

위원의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6.>

제001600조 간사 등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 주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회의

1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1.>

제0019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1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002100조 조정의 성립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제002300조 조정의 거부, 반려 및 중지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일 경우

2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분쟁과 관련된 민사상·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6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

2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조정 경위·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2400조 조정의 종결

1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 통지가 있는 후 지정된 기간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3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조정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분쟁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남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0026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2017.9.26.>

제002700조 비밀 엄수

조정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002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장의 적용범위는 구리시 관할구역의 임대주택으로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제003100조 기능

임대주택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임대주택관리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제003200조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구성

1

임대주택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쟁당사자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

3

위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9.26., 2021.6.11., 2022.12.29.>

4

위원의 임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6., 2021.6.11.>

제003300조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 신청, 조정의 성립 등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3400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1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시장은 우수단지에 표창장 또는 상패의 수여와 우수단지 인증동판을 수여할 수 있다.

4

시장은 우수단지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우수단지로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6.21.>

5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21.>

제003500조 수당 등

우수단지 평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제0036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7.9.26.>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17.9.26.>[본조신설 2013.1.11]

제0037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에 위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1.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9.26.> 2.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개정 2017.9.26.> 3.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개정 2017.9.26.>[본조신설 2013.1.11]

제003800조 목적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본조신설 2014.12.23]

제003900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1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5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전문감사관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6.1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본조신설 2014.12.23]

제004100조 감사실시 결정

1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7.9.26.>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9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3]

제004200조 감사계획 수립

1

시장은 제4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필요한 예산 <개정 2021.6.1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3]

제004300조 감사반의 구성

1

시장은 제42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9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2

감사반의 반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3]

제004400조 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본조신설 2014.12.23]

제004500조 감사의 실시

1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2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3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4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3]

제0046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2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1[본조신설 2014.12.23]

제0047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본조신설 2014.12.23]

제004800조 감사결과 통지

1

시장은 감사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2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본조신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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