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구미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9., 2025.12.31.)
전체 60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개정 2009.06.09)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철거 및 수전 분리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06.09, 2025.12.31) 3. "흡수정등의 설비"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 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06.09, 2025.12.31)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요가·수용가 및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09.06.09, 2025.12.31) 6. 삭제 <2009.06.09> 7. 삭제 <2009.06.09> 8.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신설 2009.06.09) (개정 2025.12.31) 9. 삭제 <2019.12.30> 10.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신설 2009.06.09) 11.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신설 2009.06.09) (개정 2025.12.31.) 12. "공설공용"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09.06.09),(개정 2025.12.31.)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2025.12.31.)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 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신설 2009.06.09), (개정 2025.12.31.)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9.06.09, 2025.12.31.)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5. 삭제 <2009.06.09>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9.06.09, 2025.12.3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지번 또는 건축물에 업종을 달리하여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삭제 <2009.06.09>
삭제 <2009.06.09>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등의 설비 설치 및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2025.12.31.)
제1항의 단서조항의 급수공사 불승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동일 건물 내 배관의 분리를 불명확할 때
급수 구역 외 지역과 대지 경계를 같이하는 곳으로 수도전을 설치하였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
수도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지 않으면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특수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자.(개정 2009.06.09)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신청 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동일 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 소유주가 다른 경우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 계량이 가능한 경우(2개 업종만 분리 가능) 이 조례 제6조의3에 해당되는 경우
제000602조 전용급수설비의 설치
(전용급수설비의 설치)
제000603조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설치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이 복합된 주거상가 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2025.12.31.)
삭제 <2009.06.09>
제1항의 경우 수도전 신청 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승인한다. <개정 2025.12.31.>
제000604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관리인이 없는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5.12.31.>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신설 2006.02.07), <개정 2025.12.31.>
제0007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등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등)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01.11)
제000800조
삭제 <2009.06.09>
제000900조
삭제 <2009.06.09>
(공사의 시행)
제001100조 준공검사등
(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업체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0012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 급수공사는 대지 경계까지 200m 이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제49조제2항에 의한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9.06.09, 2011.1.5, 2019.12.30., 2025.12.31.>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 구경 확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용가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5.12.31.>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진다.(개정 2009.06.09., 2025.12.31.)
저수조는 소유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공사비의 산출방법)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를 설계에 의한 실액제로 하고, 원인자부담금, 방수 및 관세척 손실금 등을 합산한다.(개정 2009.06.09, 2019.12.30)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25.12.31.>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고 금액 및 대상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축 건물 및 개조 신청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매년 시장이 별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액제 급수공사비 대상은 급수신청 구경 15㎜ 이하로 한다. <신설 2011.1.5>
제001400조 공사비의 납부
(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2.01.16., 2025.12.31.>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의 납부기간은 15일간으로 하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급수공사비는 선납으로 40퍼센트를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2.31.>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의 납기 내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을 시는 2퍼센트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시 가산금은 정산에서 제외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25.12.31.>
제001500조 조항 삭제 2019.12.30
[조항 삭제 2019.12.30]
제001600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제001700조 흡수정등의 설비설치
(흡수정등의 설비설치)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9., 2025.12.31.)
흡수정등의 설비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제2항의 시장이 직접 시행한 흡수정등의 설비 설치 및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06.09., 2025.12.31.)
제0018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0019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급수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12.31.>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12.31.>
(수도의 사용)
제002100조 신고
(신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할 때(개정 2009.06.09)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2009.06.09)
급수 용도, 수도사용자등의 명의가 변경될 때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09.06.09)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가정용으로 가구 분할 평균 사용량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
삭제 <2007.01.11>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002200조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삭제 <2009.06.09>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공용 및 공설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6.09)
제002300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소화용 급수의 사용)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개정 2025.12.31.>
사설 소화용 급수를 소방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31.>
제002400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9)
수도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 매설,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 교체 등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1.>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002402조 급수설비의 소유권
(급수설비의 소유권)
급수설비 중 시의 소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6.09., 2025.12.31.)
급·배수관부터 주 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주 계량기·보조 계량기
주 계량기 또는 보조 계량기의 보호통
급수설비 중 수용가의 소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6.09., 2025.12.31.)
주 계량기 이후의 배관시설
급수전주(給水栓柱)
제002500조 권리의무의 승계
(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09.06.09., 2025.12.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6.09)
제0026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의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ㆍ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전용 공업용수 및 제조업체는 단수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저수탱크(24시간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항에 의한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제002700조 급수중지와 폐전
(급수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할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과징한다.(개정 2009.06.09., 2025.12.31.)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5.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2019.12.30., 2025.12.31.)
수도사용자등의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제2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더라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정호수 또는 지하수와 수도를 같이 쓰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상수도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손실이 되었을 때
제44조제1항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와 부도 등으로 사용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사용료를 연 6회 이상 체납한 수용가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오염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9., 2025.12.31.)
제002800조 요금의 징수
(요금의 징수)
요금은 수도사용자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5.12.31.>
삭제 <2016.8.11>
제002900조 요금
(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업종의 구분)
제003100조 요금의 조정
(요금의 조정)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한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25.12.31.>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25.12.31.>
제003200조 사용량의 인정
(사용량의 인정)
사용 수량은 수도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2025.12.3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사용 수량이 불명확할 때
그 밖에 인정 계량이 피할 수 없을 때
기숙사는 급수전을 따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등의 적용 요율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2019.12.30., 2025.12.31.>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 및 전원주택단지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 이하 같다)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로 사용료를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2025.12.31.>
제5항의 1가구 및 1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실제 거주 사용하는 가정용 사용자를 말한다.(개정 2007.01.11., 2025.12.31.)
1개의 수도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보다 적을 경우 가정용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5.12.31.>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 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5.12.31.>
제003300조 수도 계량기의 이상시험
(수도 계량기의 이상시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25.12.31.>
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이상 시험 및 탈부착 등 필요한 제 비용은 시험 결과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고 시험 완료 후 징수하거나 익월 수도 사용료와 같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5.12.31.>
제003400조 납기와 징수방법
(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25일로 하여 징수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2025.12.3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체납자 명부에 의하여 자체 관리 징수한다. <개정 2025.12.31.>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 납부 요청 시, 요금을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003500조 구경별 정액요금
(구경별 정액요금)
수도사용자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6.09., 2025.12.31.>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25.12.31.>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기숙사 포함)의 구경별 정액요금 부과 징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1.>
제003600조 가압료의 징수
(가압료의 징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부받은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항의 가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3700조 가산금
(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체납 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산정식에 따라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 일수/월력 일수)[전문개정 2017.6.9.], <개정 2025.12.31.>
제003800조 납부고지
(납부고지)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며,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 고지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상수도 납입고지서로 하며 타 회계 공과금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전월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와 독촉고지서 납부 독촉 안내문을 동시에 발부 미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2항의 타 회계 공과금을 병행하여 고지할 시에는 병기하여 발행한 공과금에 대하여 일정 수수료를 징수하며 그 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31.>
제003900조 수도요금의 선납 및 보증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5.12.31.>
건설·건축공사장 또는 가설건축물에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고자 하는 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그 밖에 요금 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하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금액 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선납금은 급수 종료 후 상ㆍ하수도 요금을 정산한 후 추징 또는 환불 정산한다. <개정 2025.12.31.>
임시수도전의 급수전 대장은 별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수수료) 시장은 별표 5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5.12.31.>
제004100조 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
(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2019.12.30, 2020.5.13, 2023.1.30., 2025.1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 가장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 자
삭제 <2015.1.9>
천재지변(개정 2007.01.11)
좋은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개정 2008.05.13)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
삭제 <2007.01.11>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기숙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10.「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전자 고지를 신청한 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감경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8.11., 2025.12.31.>
별표 3에 따른 가정용
별표 3에 따른 일반용
별표 3에 따른 욕탕용
별표 3에 따른 전용공업용
제004102조 누수량의 요금감면
(누수량의 요금감면)
시장은 가정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수용가의 책임(고의,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의 누수 및 긴급 누수복구공사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등 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7.6.9, 2019.12.30., 2025.12.31.>
제1항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 및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8.11>
제 5 장 관 리
제004200조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토지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이의 개수, 통합 또는 구경절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2025.12.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25.12.31.>
수도사용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31.>
제004300조 급수표지
(급수표지)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 번호를 명확하게 적은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개정 2025.12.31.>
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004400조 정수처분
(정수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5.12.3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과태료, 계량기 파손 변상금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연 6회 이상 체납하였던 사용자등과 체납액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일 경과 후 정수처분할 수 있음
급수를 도용한 자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수도 계량기(설치봉인 포함)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사설 소화전을 소화용 이외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삭제 <2009.06.0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이나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전체 60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