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 조문 · 1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3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관계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시행 인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종합계획

1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

2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지원대상의 선정기준(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 및 선정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1

시장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2.> 1. 제2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다만, 제5조제1항제1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2.「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3. 제5조제1항제10호의 경우는 신청일 현재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유사 법령에 따른 인가 등 포함)를 받아 재건축, 리모델링 및 재개발 등을 추진 중인 공동주택 5. 보조금 지원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3

보조금의 지원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별표 2의 지원대상 및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결정한다.

4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제8호, 제14호, 제16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2.>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대상

1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공용시설물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제7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및 제17호를 제외한 항목의 경우는 기존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한정한다. <개정 2023.12.12.>

1

단지 내 도로 및 주민운동시설의 유지 보수

2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등의 유지 보수

3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 보수

4

상·하수도의 유지 보수(지하저수조 포함)

5

단지 내(주차장 포함) 보안등의 유지 보수

6

녹지시설의 유지 보수(전지·전정 및 예초공사 제외)

7

주차장 증설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천정 누수 포함)

8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9

옥상의 공용부분 방수공사

10

녹슨 상수도관 공용 배관 개량(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

공공보행통로 및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12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13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14

재난예방시설 및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등) 설치 및 보수·보강

15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설치 및 유지 보수

16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휴게실등)의 설치, 유지보수 및 비품구입(경비실 냉ㆍ난방기 설치 사업은 1회에 한함)

17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및 유지 보수(신청일 기준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함)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 친화 환경시설 및 우수관리단지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파고라ㆍ정자 등 주민 휴게 시설

2

소공원ㆍ꽃길 조성

3

조형물 등 디자인 특화요소 도입 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사업(단, 5년 이내 1회에 한함)

제0006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1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3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4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제5조에서 정하는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원 신청

1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는 관리인)에게 통보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 먼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를 선정하고 그 입주자대표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를 위한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검토반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 부서 업무 담당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예방시설 등 관련 분야 업무 담당 및 감사 부서 실무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2.>

3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주체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설계 수량, 소요 사업비, 사업 계획 등 관계 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제0009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1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성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성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자기부담 능력 여부

2

시장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이 결정된 후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에서 지원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결과에 따라 차순위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6

관리주체가 보조금이 지원 결정된 이후 해당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적절성 등을 판단하여 사업내용의 변경을 승인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7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중 의무관리대상단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준용하여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8

제7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는 심의 시 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청 단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9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시장은 필요 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대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9조제3항의 통보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 완료 여부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조건, 사업계획 등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3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3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의 정산 등

1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완료(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담당 주무관 및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필요 시 현장조사 및 검수를 실시하고 관련 서류의 대조·검토 등을 통해 선금의 지급 및 집행 여부,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및 교부 결정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경우에는 정산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공사완료(정산)서류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5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제1항을 포함한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안전 등 지원이 긴급한 대상의 평가기준 완화 사항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 서면심의 할 수 있다.

1

관리주체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설계 수량, 소요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2

신청 사업별 사업자 선정기준 검토 및 제시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간사와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

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8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2100조 수당과 여비 등

서면심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002200조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1

시장은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결과를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선정·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검토 절차는「지방재정법」 제32조의10을 준용한다.

제002300조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002400조 구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00250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002600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7.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제002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위원회를 주관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며, 서기는 소관 부서의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00280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1

위촉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2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0029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3002조 회의록

1

조정위원회의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에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003100조 수당과 여비 등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32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1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대리인

1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원ㆍ직원

2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조정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 등을 행사하려는 경우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제003400조 조정의 신청 등

1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사건의 내용 및 경과

5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6

그 밖의 참고자료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처리기간

1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5.7.11.>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기간 연장의 사유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조사권 등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조사 시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3800조 조정의 효력

1

조정위원회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 등은 시에 출석하여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당사자 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39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단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 사건의 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의 거부나 중단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4100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4200조 조정비용

1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 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비용

2

검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비용(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필요한 사항을 행하려는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단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4300조 비밀의 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공개에 관한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400조 목적

시장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4500조 감사 범위

1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1

영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대상 업무

2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004600조 감사 요청

1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주택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감사 요청인 연명부

2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장은 감사 요청서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

4

시장은 대표자가 감사 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1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2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4800조 감사 계획 수립

1

시장은 감사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 기간

2

감사 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 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4900조 감사반 구성

1

시장은 제48조의 감사 계획에 따른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2

감사반의 반장은 소관 부서의 장이 되고, 반원은 전문감사관 및 소관 부서 공무원 중에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전체 63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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