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77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금산군(이하"군"이라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 도시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군 관할구역 안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군기본계획 수립의 추진기구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단 자문단은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이나 기능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5명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7.9.29>
삭제 < 2022. 7. 4.>
제000500조 공청회 등의 개최방법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이나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도시관리계획(이하 "군관리계획"이라 한다)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 및 기대효과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금산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금산군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001100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법 제47조제7항 및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써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4.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 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3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의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이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 1 1. 22.]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6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군수는 영 별표 1의2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분야별 허가기준에서 조례가 정하는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 1.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3.「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4.「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의 관광지, 제7호의 관광단지 또는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9호의 의료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0016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0.>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4. 9. 20.>
삭제 < 2024. 9. 20.>[본조신설 2016.11.23]
제0016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대상지역에 둘 이상의 읍·면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 단위로 구분한 지역의 면적이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의 변경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타 법에 의한 구역·지구 등이 결정·지정될 경우 당해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25.
10.]
제001604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장관리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9. 20.],[제16조의3에서 이동 2025. 1 1. 10.]
제001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9.29> 1. 토지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1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수 있다. <개정 2017.9.29>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대지면적은 5,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은 1,500㎡이하일 것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제외한다)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26의 용도지역별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001802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이상의 완충구역 설정 및 완충구역 내 수고 3m 이상 차폐조림과 하나 또는 수개의 필지에 서로 연접하여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경계부분에 수목식재(높이2m 이상, 2줄 이상 식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2. 태양광부지에 단이 없고 판넬의 전체너비가 100m를 초과할 때는 중간에 너비 3m 이상의 완충도로를 확보하고 주변에 관목을 식재하여야한다.
제1항의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별표 27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1.2.15.(시행 2021.4.1.)>,<개정 2024. 7. 15.>
유지관리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는 법정도로에서부터 도로폭 3m 이상의 포장도로(골재포장은 제외한다)와 연결되어야 한다. [신설 2024. 9. 20.][신설 2018.10.01.]
제001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 단체
제0020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002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와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 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2.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제002200조 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0.0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0.0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0.0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8.10.01., 2021.2.15.>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신설 2018.10.0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비율로 제한하며, 그 비율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8.10.01.] <개정 2021.2.15.>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담장 또는 대문의 형태와 색채, 돌출하는 건축설비 등의 설치 제한과 금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하며, 이 공지 안에는 개방감확보, 보행자의 통행 및 출입의 용이,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전신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자가 설치하는 차량 출입 방지시설 교통시설물 및 가로수의 식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속 건축물로서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굴뚝 환기 또는 냉난방 설비 등 도시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경관도로 측 또는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구별 경관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18.10.01.]
제002300조
삭제 <2018.10.01.>
제002302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방재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신설 2018.10.01.]
제002303조 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보호지구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을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2. 10.>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존, 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생태계보호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400조
<삭제 2018.10.01.>
제002500조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와 같다.
제0026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영 별표 24에 해당하는 건축물
국가 또는 도지사·군수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4. 9. 20.>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0027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27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002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0029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0.01.>1. 자연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8.10.01.]4.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0.01.>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0.0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0.01.>7.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 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8.10.01.>
제0031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 40퍼센트의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00320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0.01.>
제00330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003400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확보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9.29>
제003500조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0.01.>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003502조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003503조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11.23]
제00360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8.10.01.>
제003700조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금산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금산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1.23]
제003800조 생산녹지지역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제84조의2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개정 2017.9.29>
제003900조 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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