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75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4.11.7.>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한다.<신설 2024.11.7.>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시 안에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이나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2.04>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52조의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7.29.>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 가능성 여부
인구집중 및 교통문제 유발의 심화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적정성 여부
도시생태의 훼손 가능성 여부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위반되지 않는 변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본조신설 2021.7.29.]
제0007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ㆍ시보ㆍ게시판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7. 29. 2022.9.19., 2024.4.4.>
삭제 <2016.5.12.>
삭제 <2016.5.12.>[제목개정 2024.11.7.]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삭제 < 2018. 9. 20.>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2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운영 기관 및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지 않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2.04., 2021.7.29.>
제0014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안에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삭제 < 2018. 9. 20.>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삭제 <2024.2.15.>
제0016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삭제<2021.7.29.>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부지가액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의 산술평균치를 적용한다.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른다.<개정 2021.7.29.>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5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신설 2021.7.29.>
제001602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영 제46조의2제3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분할납부 횟수"란 3차례 이내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9.19.>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기준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9.19.><개정 2024.2.15.>
제001700조 조건부 허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 및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그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을 때 <개정 2014.12.04> 4. 조경ㆍ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자문에의 조언
삭제 < 2018. 9. 20.>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외에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하고 조언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삭제 <2024.2.15.>[제목개정 2018. 9. 20.]
제001802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관련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4.2.15.]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29.>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29.>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29.>
제001902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2미터 미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7.29.]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002200조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등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본조신설 2024.2.15.]
제002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04, 2018. 9. 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22. 삭제 < 2018. 9. 20.>
제0024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8. 9. 20.> 3. <삭제 2014.12.0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4.12.0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 9. 20.]
제002500조 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삭제 2014.12.0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넘는 것<개정 2021.7.29.>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넘는 것,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21.7.2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4.12.04>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 9. 20.]
제0026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4.12.0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 9. 20.]
제002700조 특화경관(역사문화)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역사문화)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0., 2021.7.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18. 9. 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넘는 것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넘는 것,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14.12.0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 9. 20.]
제002800조
삭제 < 2018. 9. 20.>
제002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2. 특화경관(수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 <개정 2014.12.04, 2018. 9. 20.>3. 특화경관(역사문화)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14.12.04, 2018. 9. 20.>
제0031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21.7.29.>
제0032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003300조
삭제 < 2018. 9. 20.>
제003400조
삭제<2024.10.2.>
제003500조
삭제 < 2018. 9. 20.>
제003600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색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2024.10.2.>
제003700조
삭제<2024.10.2.>
제003800조 중요시설물(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개정 2018. 9. 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8. 9. 2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을 제외한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 9. 20.]
제003900조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본조신설 2018. 9. 20.]
제004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0042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5.14.>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전부개정 2017. 9. 28.>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4.10.2.>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5.14.>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0043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9.28., 2018.9.20., 2021.7.29.>
제004400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04, 2017.9.28., 2021.7.29.>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17. 9. 28.>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0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5.09.30.>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개정 2021.7.29., 2024.7.4.>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4, 개정 2016.5.12, 2016.12.29, 2019. 3. 14., 2024.10.2.>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18. 9. 20.>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18. 9. 20.>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7.29.>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항 신설 2015.09.30., 2018. 9. 20.>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29, 2018. 9. 20.>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개정 2018. 9. 20.>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삭제<2024.10.2.>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신설 2017.9.28., 2021.7.29.>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개정 2021.7.29.>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9.19.>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4.10.2.>
제0045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개정 2021.7.29.>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다만, 시 또는 연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5.12, 2018.9.20.,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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