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9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6.13, 2017.4.6.>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 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 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하여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06.13.>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1. "주 계량기"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한 계량기로 동일한 지번이나 동일한 건축물에 세대별 분리계량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별 계량기의 통합 계량되는 주된 계량기를 말한다. <신설 2017.4.6.> 12. "세대별 계량기"란 동일한 지번이나 동일한 건축물의 주 계량기 이후에 세대별 분리계량이나 업종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신설 2017.4.6.>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4.6.>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ㆍ증설ㆍ위치변경 또는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원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신청

1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7>

2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17.4.6.>

4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설계·검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01.07>

5

제4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검토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01.07, 개정 2017.4.6.>[제목개정 2017.4.6.]

제00070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1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1.01.12, 2013.01.07, 2013.06.13, 2017.4.6., 2018.12.20.>

1

<삭제 2018.12.20.>

2

<삭제 2018.12.20.>

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6.13.>

4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 중 주 계량기는 시장이 관리하고,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5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급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는 직접 급수공사신청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7, 2017.4.6.>

1

삭제 <2017.4.6.>

2

삭제 <2017.4.6.>

2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2020. 5. 14.>

3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4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6.>

5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제001100조 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1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과 증설(계량기 구경확대를 말한다)공사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2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3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01.07>

4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3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검토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13.01.07>

2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더한다. <개정 2017.4.6.>

3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001400조 공사비의 선납

1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7.4.6.>

4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정산할 수 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6.>

6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3.06.13.>

제001500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삭제 <2011.01.12.>

제001600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비

1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8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2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3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900조

삭제 <2013.01.07>

제002100조 신고

1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6.>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0조제1항 및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 업종를 변경하고자 할 때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업종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1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7.4.6.>

제002300조 수도요금의 정산

1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개정 2017.4.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 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4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0025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2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7.4.6.>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

4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수도요금의 징수

1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002700조 수도요금

1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삭제 <2017.4.6.>

제002800조 업종의 구분

1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2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2900조 요금의 조정

1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1개월로 본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하거나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7.4.6.>

3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003200조 납기기한과 징수방법

1

요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17.4.6.>

2

삭제 <2017.4.6.>

3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4.6.>

4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달 요금에서 우선 정산한다. 다만, 납부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규정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1.01.12.>[제목개정 2017.4.6.]

제003300조 연체금 및 독촉

1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6.>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2

제1항에 따른 일할계산은 100분의 3까지만 부과한다. <신설 2011.01.12, 2017.4.6.>

제003400조 납부고지

1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7.4.6.>

2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3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003600조 운반급수와 요금

1

시장은 급수구역 여부와 급수설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6.>

2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6., 2019.5.16.>

제003700조 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4.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설계·검토수수료가.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다만, 시장이 위탁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5.16.>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가.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에 따른 준공 검사수수료가.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4.제31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에 따른다. 5.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가.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조 개정 2013.01.07>

제003800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1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3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7.4.6.> 1.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를 이용한 양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배관의 누수는 누수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다만, 2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별 감면액은 누수 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요금 또는 전년동기(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만 해당) 요금을 초과한 상수도 요금의 50퍼센트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세대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4. 재난지역의 경우 상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5.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된 경우 구경별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 6.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경우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신설 2019.5.16.>가.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개정 2023.12.19.>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자녀가 된 경우 가능) <개정 2023.12.19.>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별표 3 중 일반용 또는 대중탕용에 해당하는 업종의 상수도 요금을 50퍼센트 감면(이 경우 감면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별도의 감면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되 감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5. 14.>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이 경우 실제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신설 2022. 2. 10.>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5.16., 2020. 5. 14.>[종전 제8호에서 9호로 이동 < 2022. 2. 10.>]<조 전부개정 2011.01.12.>

제0041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6.>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2.「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 (단,「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배관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6.10.27, 2019.5.16.>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4200조 정수처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4.6.>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몰래 쓴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요금의 체납에 의한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 2. 18.>

3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수처분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하여 예고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25.4.3.>

1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25.4.3.>

2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25.4.3.>

제0043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004400조 과태료 등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7.4.6.>

제0045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004600조

삭제 <2013.06.13>

제004700조

삭제 <2013.01.07>

제004800조

삭제 <2013.01.07>

제004900조

삭제 <2013.01.07>

삭제 <2013.01.07>

전체 59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