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5., 2015.3.31.>
전체 10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3.4.5.>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우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3.30 2011.2.11., 2015.3.31., 2021.9.30., 2023.12.18.>
제000400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6.27., 2015.3.3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5.3.31., 2016.6.10>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9.30.>
시장은 공청회를 열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3.31., 2021.9.30.>
시장은 공청회 개최 전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열 수 있다.<개정 2015.3.31., 2021.9.30.>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3.31., 2021.9.30.>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6.27., 2015.3.31.>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 중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6.27.>
삭 제 <2015.3.31.>
삭 제 <2015.3.31.>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1.>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및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개정 2014.6.27, 2015.3.31,2017.2.10., 2020.3.27.>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시홈페이지의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000800조
<삭제 2021.9.30.> <개정 2014.6.27., 2015.3.31.>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3.30., 2011.2.11., 2014.6.27., 2021.9.30.>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5.3.31., 2021.9.30.>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21.9.30.>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9.30.>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9.30.>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개정 2004. 6. 5, 2021.9.30.>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8. 법(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4. 6. 5.> <개정 2021.9.30.> 9.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해당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04.6.5, 2013.4.5., 2025.10.17.> 11.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18.6.29> 12.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신설 2018.6. 2913.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신설 2018.6. 29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다만, 제14호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함) <신설 2018.6.29> <개정 2021.9.30.>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6.27., 2015.3.31.>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4.5.>
제001200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15.3.31.>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로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3.30., 2014.6.27., 2015.3.31.2016.6.10, 2021.9.30., 2022.2.9.>
제0014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4.6.27., 2015.3.31.>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10, 2009.3.30, 2013.4.5., 2014.6.2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3.31.> 8. 자연녹지지역안의 공장 부지로 건축물의 활용방안 제고 및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신설 2016.12.9>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31., 2025.10.16.>
제0016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4.5.>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001603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조제1호에 규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9.30.>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30, 2009.11.24, 2011.2.11, 2013.4.5., 2014.6.27., 2021.9.3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21.9.30.>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5.3.31.>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5.3.31.>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일부개정 2021.9.30.>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1.9.30.>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단서신설 2007. 7. 10> <단서 삭제 2014.6.27.>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1.11.18., 2014.6.27., 2015.3.31., 2021.9.30.>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해당 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21.9.30.>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제3호를 따른다.<개정 2007.7.10., 2013.4.5., 2014.6.27., 2021.9.30.>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3.31.>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902조
제19조의2< 삭제 2011.11.18>
제001903조
제19조의3< 삭제 2011.11.18>
제002002조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조항신설 2018.6.29>
포장면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에서 300미터(단,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100미터) <개정 2020.7.10., 2023.7.12.>
5호 미만은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다만, 해당거주자 및 건축주 동의 시 제외) <신설 2021.9.30.>
원예시설 1,200제곱미터 이상, 과수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미터(다만, 2년 이상 경작지에 한정하며 토지주 및 시설 소유주 동의 시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남원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최근 1년 이상 소유한 본인의 토지에 한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1가구당 합산 발전량 2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작지로부터 이격거리를 50퍼센트 감한다) <개정 2021.9.30., 2023.12.18.>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경지정리지구에 한정함)<개정 2021.9.30.>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 입지 제한 <개정 2021.9.30.>
제2항에 따른 전체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 거리는 발전시설 해당 부지 지적경계선에서 10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남원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상 기록되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업인이 100킬로와트시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개정 2021.9.30.>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1.9.30.>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21.9.30.>가. 건축물이 사용승인 된 날부터 3년(우량농지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다만,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 내에서 설치와 남원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상 기록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업인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30>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목의 기간에 대한 영농기록(농산물 생산, 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9.30>다.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주변경관과 자연경관의 보호 및 조화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9.30>
2018년 8월 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실제거주세대의 100퍼센트 동의와 해당 마을 실제거주세대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같은 항 제3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토지소유자(경작자 포함)의 동의를 받은 경우<신설 2020.7.10., 2021.9.30.>
제002003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신설 2022.4.29.>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0의 기준에 따른다.
사업부지 경계에 울타리 및 차폐목(遮蔽木)을 3미터 이상 설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차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002100조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7.10, 2009.3.30, 2010.6.28., 2014.6.27., 2015.3.31., 2021.9.3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1.9.30.>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1.9.30>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2014.6.27., 2015.3.31.,2017.4.28, 2021.9.30.> 1. 상단면과 이어지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토사가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현지지형을 고려하여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사의 외부 반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태양광 관련 사업지 토사의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신설 2017.4.28>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3.30., 2014.6.27., 2015.3.3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해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21.9.30.> 5.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의 경우 반출로가 150미터 이상일 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 안전을 위하여 교행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8>
제002400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남원시 건축 조례」제30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07.7.10, 2009.3.30., 2014.6.27., 2021.9.30.>
제002402조 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할 수 있다.<신설 2013.4.5.><개정 2014.6.27.> 1. 공유지분 및 매매로 인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삭 제 2021.9.30.> 3.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21.9.30.>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3.30., 2014.6.2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5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계획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설치
주민편의시설계획의 변경인 경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본조신설 2025.10.17.]
제0025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절차
시장은 영 제70조의13제5항에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이외의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10.17.]
제002600조
<삭 제 2015.3.31.>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11.18., 2014.6.27., 2015.3.3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제55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1.11.18, 2013.4.5., 2015.3.31.,2021.9.3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30.>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30.>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종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30.>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자.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차. 가.부터 자.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30.>
해당 토지에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한 별표 28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마목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1.11.18> <개정 2021.9.30.>
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은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1.11.18>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11.2.11., 2014.6.27., 2015.3.31., 2021.9.30.> 1. 토지의 형질변경 2. 토석의 채취 3.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002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9.30.> 1. 주거지역: 0. 32. 상업지역: 0. 13. 공업지역: 0. 24. 녹지지역: 0. 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제0031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6.28., 2014.6.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23. 삭제<2010.6.28>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7.10., 2014.6.27., 2021.9.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추가 2007. 7. 1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제003300조
<삭제 2021.9.30.> <개정 2007.7.10., 2014.6.27.>
제003400조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7.10., 2014.6.27., 2021.9.30.> 1. <삭 제 2021.9.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삭 제 2021.9.3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1.9.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제003500조
<삭 제 2021.9. 30. ><개정 2007.7.10., 2014.6.27.>
제0036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7.10., 2014.6.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신설 2021.9.3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신설 2021.9.3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신설 2021.9.3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정한다) <신설 2021.9.3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신설 2021.9.3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21.9.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 시설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003700조
<삭 제 2021.9.30.> <개정 2007.7.10., 2014.6.27.>
제003800조
<삭 제 2021.9.30.> <개정 2014.6.27.>
제003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6.27., 2023.7.12.>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3.31., 20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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