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1. 9., 2015. 7. 6., 2016. 1 2. 30.>
전체 84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7. 1 1. 9., 2015. 7. 6., 2016. 1 2. 30.>
제000400조
삭제< 2015. 7. 6.>
제000500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7.> 1.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7. 6.]
제000600조
삭제< 2015. 7. 6.>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000802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00090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7. 6.>[전문개정 2007. 1 1. 9.]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5. 7. 6., 2016. 9. 23.>
제0011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5. 7. 6., 2016. 1 2.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에 한정한다)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001200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 9., 2015. 7. 6.>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0012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이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 1 2. 13.]
제001300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삭제< 2015. 7. 6.>
제0015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6., 2016. 4. 1.>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적용)
제0016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 9. 2015. 7. 6., 2016. 9. 23., 2018. 8. 17., 2018. 1 1. 19., 2020. 2. 20.>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상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80퍼센트 이하이며, 조림 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아닐 경우. 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2의 2. 삭제< 2018. 8. 17.>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 이상에서 가장 가까운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 1 0. 29.>가.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 묘지시설, 축사, 태양광발전시설나. 자연취락지구 및 계획관리지역 4.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외의 발전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4. 1 0. 29.>
제001602조 발전시설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3.> 1.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에서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29.>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 1 0. 29.> 3. 9호 이하의 주택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 1 0. 29.> 4.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 1 0. 29.>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거리 및 입지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23.>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4. 위치: 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 5. 높이: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 이내일 것 6. 안전: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ㆍ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제16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평균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다. <신설 2020. 6. 23.>
군수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미터 이상의 수목의 차폐림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6. 23., 2024. 1 0. 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29.> 1.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3. 마을단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3년 이상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제1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 0. 29.>
제0017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1800조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가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19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1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6.>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 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200조
삭제< 2015. 7. 6.>
제00230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7. 6.>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0024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5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 9. 28.>
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서는 허가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보증이어야 한다. <신설 2017. 9. 28., 2020. 1 2. 8.>
제0026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4. 21., 2007. 1 1. 9., 2015. 7. 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21. 8. 9., 2025. 1 1. 11.> 23. 삭제< 2017. 9. 28.>24.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25. 1 1. 11.>
제002700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07. 1 1. 9., 2015. 7. 6., 2018. 8. 1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 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삭제< 2015. 7. 6.>
제0028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7.>
제0029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6., 2018. 8. 17.>
제003100조
삭제< 2018. 8. 17.>
제003200조
삭제< 2018. 8. 17.>
제003300조
삭제< 2018. 8. 17.>
제003400조
삭제< 2018. 8. 17.>
제003500조
삭제< 2018. 8. 17.>
제003600조
삭제< 2018. 8. 17.>
제0037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 7. 6., 2018. 8. 1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공회당ㆍ회의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07. 1 1. 9.]
제0038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3. 1 2. 31., 2005. 4. 21., 2007. 1 1. 9., 2015. 7. 6.> 1. 법 제76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신규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대" 및 "잡종지" 외의 지역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는 할 수 없다. (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바목,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3.>
제0039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18. 8. 17.]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6. 2024. 9. 19.>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004100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 1. 9., 2015. 7. 6., 2016. 9. 23., 2016. 1 2. 3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7. 6., 2016. 1 2. 30., 2024.6.25.>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이 조례 제40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4. 9. 19.>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7. 6.>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7. 6., 2016. 4. 1., 2016. 1 2. 3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7. 6., 2016. 1 2.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1 2. 12.>
제0041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004103조 학교의 건폐율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 1 2. 30.]
제004104조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6. 1 2. 30.]
제004105조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 1 2. 30.]
제00410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 특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 25. 2 024. 9. 19.>[본조신설 2017. 9. 28.][제목개정 2024.6.25.]
제004107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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