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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제1조의3 인권교육
제1조의3(인권교육)
제2조
제2조 삭제 <2024.11.1>
제3조
제3조 삭제 <2007.10.16>
제4조
제4조 삭제 <2007.10.16>
제5조
제5조 삭제 <2007.10.16>
제6조
제6조 삭제 <2007.10.16>
제7조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제8조 건강진단기관
제9조 건강진단 등
제9조(건강진단 등)
제9조의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9조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10조 입소조치
제10조(입소조치)
제11조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제11조(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2.3>
제13조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5조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제15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제15조의2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제16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7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17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9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제19조의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제20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1조
제21조 삭제 <2011.12.8>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3조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5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6조의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제2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7조의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9조의2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제29조의3 자격시험의 실시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
제29조의4 자격시험 과목 등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7.17>
제29조의5 자격시험 실시 공고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제29조의6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29조의7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제29조의8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9조의9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9조의10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9조의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제29조의12 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제29조의13 실종노인 신상카드
제29조의13(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26>
제29조의14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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