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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노인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조의3 인권교육
제1조의3(인권교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4.11.1>
제3조
제3조 삭제 <2007.10.16>
제4조
제4조 삭제 <2007.10.16>
제5조
제5조 삭제 <2007.10.16>
제6조
제6조 삭제 <2007.10.16>
제7조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8.1.28, 2008.7.1, 2016.12.30>
제1항에 따라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7.1, 2016.12.30>
제8조 건강진단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요양기관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등
제9조(건강진단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매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에 포함된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9조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노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운영 위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의 사본
노인 지원에 관한 사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종사할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직급이 포함된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입소조치
제10조(입소조치)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해당시설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노인을 입소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입소의뢰서를 교부하거나 직접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제11조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제11조(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이하 이 조에서 "유류금"이라 한다)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려면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복지실시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유류금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복지실시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2.3>
제13조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제13조(노인재활요양사업의 지원)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2021.6.30, 2025.10.3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2>
삭제 <2024.4.3>
제15조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제15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삭제 <2008.1.28>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2015.12.29, 2016.12.30>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8.1.28, 2015.6.2>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6.12.30>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3.12.4, 2018.4.25>
제15조의2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제16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2015.1.16, 2016.12.30, 2019.7.5>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삭제 <2019.7.5>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이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제17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17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신설 2024.4.3>
법 제33조의2제7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개정 2024.4.3>
법 제33조의2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4.3>
입소자격자가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입소자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그 밖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90일 내에 퇴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2021.6.30>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삭제 <2011.12.8>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9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삭제 <2008.1.28>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0, 2008.1.28, 2015.12.29, 2016.12.30>
건강진단서 1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8.1.28, 2011.12.8>
제15조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8>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3.12.4, 2018.4.25>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제19조의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제20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2.24, 2010.3.19, 2010.9.1, 2011.12.8, 2015.1.16, 2016.12.30, 2019.7.5>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삭제 <2019.7.5>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제21조
제21조 삭제 <2011.12.8>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3조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28, 2016.12.30>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8>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삭제 <2011.12.8>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2015.1.16, 2016.12.30, 2019.7.5>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삭제 <2019.7.5>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2019.7.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16.12.30, 2019.7.5, 2019.9.27>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6조의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제2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제2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4, 2016.6.30, 2019.12.1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방문요양서비스 :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단기보호서비스 :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7조의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08.7.1, 2010.9.1, 2015.1.16, 2016.6.30, 2016.12.30, 2019.12.12>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2016.12.3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 2008.7.1, 2016.12.30, 2019.9.27>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9조의2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29조의3 자격시험의 실시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2.11.22>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제29조의4 자격시험 과목 등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7.17>
제29조의5 자격시험 실시 공고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국시원은 시험예정일ㆍ시험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제29조의6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11.3, 2022.11.22, 2025.12.29>
삭제 <2022.11.22>
삭제 <2022.11.22>
제29조의7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제29조의8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제29조의9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22.11.2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삭제 <2022.11.22>
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법 제39조의1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국시원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사실을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격증 발급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5.1.16, 2022.11.22>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진 1장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제29조의10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12 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제29조의13 실종노인 신상카드
제29조의13(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1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26>
제29조의14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4.25>
삭제 <2017.9.15>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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