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89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추진기구 등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도시기본 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2014.9.22)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공청회의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개정 2015.9.10)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개정 2014.9.22)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이나 시보, 시 홈페이지,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4.9.22)<개정 2025.3.20.>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 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일시설 변경결정에 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 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도시공원법령"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 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2)<개정 2025.12.22.>
공원시설 각 계획 면적의 3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한 시설의 변경
「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의 변경(개정 2014.9.22)
제000800조 재공고·열람사항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제14호의 경우에는 영 제2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6.20)(개정 2014.9.22)(개정 2020.6.10.)1.~ 12. 삭제 (2014.9.22)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100조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는 수탁관리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6. 20〉(개정 2015.9.10)
공동구의 설치시 안전관리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 공동구 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5.9.10)
공동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구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제00110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4.30.)
제0012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6.9.20)(개정 2020.6.10.)
제0013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0014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부지 8.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시장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6.20)(개정 2014.9.22)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10.)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신설 2021.11.10.)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3.20.>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장 <신설 2025.3.20.>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설 2025.3.20.>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0017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9.22)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4.9.22)(개정 2015.9.10)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5.9.10)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15.9.10)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5.12.22.>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12.22.>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당해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 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다만, 영 제55조제6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부터 마목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9.22)<개정 2025.12.22.>1)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2)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3)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 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개정 2014.9.22)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001800조
삭제<2025.3.20>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9.22)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902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9.2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조 전문개정 2012.6.20〉(개정 2015.9.10)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6.10.)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6.10.)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0.6.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3.11)(개정 2020.6.10.)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3.11)(개정 2020.6.10.)<개정 2025.3.20.>
제001903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 및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개정 2012. 6. 20〉(개정 2018.9.20.)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0. 1 2. 30>
제002002조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목개정 2021.11.10.]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10.)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1.11.10.)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이 외의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12.22.>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1.11.10.)<개정 2023.4.10.>(제2항에서 이동, 2025.12.22.)
교통처리계획
주민편의시설 계획(조 신설 2015.9.10)
성장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과 시의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11.10.)(제3항에서 이동, 2025.12.22.)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시 환경, 재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받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삭제 (2014.9.22)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허가자에게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깊이 7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절토 포함)공사 또는 높이 7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시 구조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9.22)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2.>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5.12.2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4필지 이하일 것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이 아닐 것.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할 것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공유 토지를 확정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5.12.22.]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600조
<삭제 2025.3.20>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9.22)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 업 지 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개정 2025.12.22.>
제0027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시장은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논산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 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시장은 법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때에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논산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법령검토 등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30.)
제0028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9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시장에게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서·증권·보증보험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6.20)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구비 충당금을 제외한 예치금(이자 포함)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7.6.20)
제002902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영 제71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2.>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6. 준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9.22)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9.22)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9.22)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9.22)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9.22)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9.22)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9.22)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23. 삭제 (2016.9.20)24.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신설 2025.12.22.>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20.6.10.)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9.10)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제23의2호 국방ㆍ군사시설(신설 2020.6.10.)<개정 2025.3.20.>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20.6.10.)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20.6.10.)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20.6.10.)
제0032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제목 개정 2020.6.10.)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20.6.10.)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20.6.10.)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20.6.10.)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신설 2020.6.10.)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20.6.10.)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20.6.10.)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20.6.10.)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9.10)(개정 2020.6.10.)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제23의2호 국방ㆍ군사시설(신설 2020.6.10.)<개정 2025.3.20.>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20.6.10.)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20.6.10.)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20.6.10.)
제0033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신설 2020.6.10.)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신설 2020.6.10.)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신설 2020.6.10.)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다만,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신설 2020.6.10.)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20.6.10.)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20.6.10.)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20.6.10.)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20.6.10.)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20.6.10.)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9.10)(개정 2020.6.10.)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제23의2호 국방ㆍ군사시설(신설 2020.6.10.)<개정 2025.3.20.>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20.6.10.)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20.6.10.)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20.6.10.)
제0034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제0035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층수 또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개정 2014.9.22)(개정 2020.6.10.) 1. 자연경관지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5층 또는 20미터 이하나. 녹지지역 : 3층 또는 12미터 이하(개정 2020.6.10.) 2. 특화경관지구가. 수변지역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나. 역사경관 유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 : 3층 이하다. 녹지지역 : 3층 또는 12미터 이하(개정 2020.6.10.) 3. 시가지경관지구가. 중심상업지역 : 5층 이상나. 주거지역,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외) : 2층 이상다. 녹지지역 : 4층 이하(신설 2020.6.10.)
제0036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공공청사는 제외한다)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 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9.22)(개정 2020.6.10.)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003800조 삭제 2020.6.10.
(삭제 2020.6.10.)
제003900조 삭제 2020.6.10.
(삭제 2020.6.10.)
(삭제 2020.6.10.)
제004100조 삭제 2020.6.10.
(삭제 2020.6.10.)
제0042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 안에서 경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6.10.)(제목 개정 2020.6.10.)<개정2023.4.10.>
제004300조
<삭제 2025.3.20.>
제004400조 삭제 20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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