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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부족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공급을 이끌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및 건물주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1

시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으로 주차면수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개방할 것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5일 이상 개방할 것

3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주차구역과 구별하여 표시할 것.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지원금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설로, 무료개방 주차장의 공시지가를 면적당으로 환산한 금액의 1%를 연간 사용료(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금 결정 및 지급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제000700조 지원금 변경ㆍ취소

1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금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원대상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000800조 지원금 반환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2

무료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0009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방치차량 이동 안내문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0011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할 것

제001200조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시설치

1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무료개방 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001300조 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400조 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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