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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제3조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제4조 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4조(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5조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제5조(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의2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5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5조의3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의3(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제6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제6조의2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

제7조(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7.6.27>

제8조

제8조 삭제 <2013.2.20>

제9조

제9조 삭제 <2013.2.20>

제10조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

제10조(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

제11조 유통조절명령

제11조(유통조절명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 비축사업등의 위탁

제12조(비축사업등의 위탁)

제13조 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

제13조(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

제14조 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제14조(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제15조 도매시장의 개설

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제16조 도매시장의 명칭

제16조(도매시장의 명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제17조의2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제1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제17조의3 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17조의3(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17조의4

제17조의4 삭제 <2017.5.8>

제17조의5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7조의5(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7조의6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제17조의6(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제18조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제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제18조의2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6.25>

제2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제2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제21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21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제23조 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

제24조 삭제 <2002.12.30>

제25조

제25조 삭제 <2002.12.30>

제26조

제26조 삭제 <2002.12.30>

제27조

제27조 삭제 <2002.12.30>

제28조

제28조 삭제 <2002.12.30>

제29조

제29조 삭제 <2002.12.30>

제30조

제30조 삭제 <2002.12.30>

제31조

제31조 삭제 <2002.12.30>

제32조

제32조 삭제 <2007.7.2>

제33조 시장의 정비명령

제33조(시장의 정비명령)

제34조 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제34조(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조의3 위원의 해임 등

제35조의3(위원의 해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5조의4 위원장의 직무

제35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35조의5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5조의5(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5조의6 분쟁의 조정 등

제35조의6(분쟁의 조정 등)

제36조 위법행위의 단속

제36조(위법행위의 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단속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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