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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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제3조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제4조 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4조(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5조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제5조의2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5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5조의3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의3(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제6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제6조의2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
제8조
제8조 삭제 <2013.2.20>
제9조
제9조 삭제 <2013.2.20>
제10조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
제10조(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
제11조 유통조절명령
제12조 비축사업등의 위탁
제12조(비축사업등의 위탁)
제13조 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
제13조(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
제14조 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제14조(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제15조 도매시장의 개설
제16조 도매시장의 명칭
제17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제17조의2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제1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제17조의3 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17조의3(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17조의4
제17조의4 삭제 <2017.5.8>
제17조의5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7조의5(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7조의6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제17조의6(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제18조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제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제18조의2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6.25>
제2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제2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제21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제23조 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제24조
제24조 삭제 <2002.12.30>
제25조
제25조 삭제 <2002.12.30>
제26조
제26조 삭제 <2002.12.30>
제27조
제27조 삭제 <2002.12.30>
제28조
제28조 삭제 <2002.12.30>
제29조
제29조 삭제 <2002.12.30>
제30조
제30조 삭제 <2002.12.30>
제31조
제31조 삭제 <2002.12.30>
제32조
제32조 삭제 <2007.7.2>
제33조 시장의 정비명령
제33조(시장의 정비명령)
제34조 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제3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조의3 위원의 해임 등
제35조의3(위원의 해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5조의4 위원장의 직무
제35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35조의5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5조의5(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5조의6 분쟁의 조정 등
제35조의6(분쟁의 조정 등)
제36조 위법행위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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