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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1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8.26, 2021.10.8>

1.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管井: 우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水利施設)의 개수ㆍ보수사업

2.

농로(農路)의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사업

3.

방조제 및 제방의 개수ㆍ보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개수ㆍ보수사업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제3조(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법 제9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1.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 중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수혜면적 합계가 해당 사업의 총수혜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제4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1.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의 사본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반영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

제5조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20>

제6조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1

삭제 <2019.7.16>

2

삭제 <2019.7.16>

3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19.11.14, 2023.10.25>

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5

삭제 <2019.7.16>

제7조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제7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1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은 매입자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하거나,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낸 후 남은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5>

2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이나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매각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7.1.2>

제9조 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1

영 제21조에 따른 일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9.7.16>

1.

일시 사용 신청인이 1인인 경우: 매립지등의 조성목적을 고려하여 선정

2.

같은 구획에 대하여 일시 사용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선정.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이고, 매립지등을 경작 목적으로 영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시 사용 대상자 선정을 의뢰받으면 해당 매립지등의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알려야 한다.

3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해당 시(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를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5.2.2, 2019.7.16>

4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8.20>

제10조 매각 대금의 운용

제10조(매각 대금의 운용)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 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1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11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1조의2 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11조의2(농어촌용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수요 현황

2.

농어촌용수의 공급시설 현황

3.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발생 원인 및 조치 현황

4.

그 밖에 농어촌용수의 공급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한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1

법 제17조,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2.5.18, 2019.7.16, 2020.8.20, 2025.4.23>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

2.

삭제 <2023.1.6>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형도를 말하며, 수혜구역에 대하여 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형도가 작성된 경우로 한정한다)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수혜구역에 대하여 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2023.1.6, 2025.4.23>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는 1부를 등록기관에 보관하며, 1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2.5.18>

제12조의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1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상시적으로 시설을 점검ㆍ정비할 것

2.

시설관리자는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할 것

3.

시설관리자는 시설물마다 시설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

4.

시설관리자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제13조(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 영 제2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1.

국립농업과학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농어촌공사

4.

「먹는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제1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2>

제15조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제15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2>

1

1.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제1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1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제17조 환지계획

제17조(환지계획)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1.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2.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7.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 토지원부

8.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

9.

농업생산기반정비 확정도(축척 1천분의 1)

10.

농업생산기반정비 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1.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 사본과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증서 사본(국공유지등의 무상 양여와 무상 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무상 양여 조서와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조서)

1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변경 조서와 도면(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3.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법 제25조제5항 단서와 법 제34조제5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별지 제28호서식의 창설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2항 본문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별지 제29호서식의 입체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6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별지 제30호서식의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법 제35조제1항 전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환지(增換地: 당초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조서(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의 경우만 해당 한다)

18.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2

법 제25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8조 비농경지의 지정신청

제18조(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실경작지 확인

제19조(실경작지 확인)

1

영 제35조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을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실경작지 확인신청서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ㆍ이장을 거쳐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동지역, 도ㆍ농 복합형태인 시의 동지역 및 광역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동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실경작지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토지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환지계획의 공고

제20조(환지계획의 공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 환지계획 인가 신청

제21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에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2조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1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2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1.

환지계획 인가서 사본

2.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다만, 관할 등기소에 알릴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3

법 제2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환지계획 정정(변경) 통지서에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의 상황을 기록한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제23조(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1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士)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3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24조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1

환지사 시험의 합격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종류별로 각각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시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3.3.24>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4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분실 사유서(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환지사자격증(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4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2017.12.29>

제25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1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14>

1.

정관

2.

소속 환지사의 자격증 사본

2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6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1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등록사항(대표자, 법인명칭,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14>

2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7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제27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 권리 변동의 신고

제28조(권리 변동의 신고)

1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및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1.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의 제한 내용(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 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제29조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제29조(창설환지의 취득자격)

1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

2.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

3.

한국농어촌공사

4.

그 밖에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창설환지 취득신청(동의)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제3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

1

법 제3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수혜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창설환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

제1항에 따른 창설환지의 무상 취득은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 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제31조(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제32조(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 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환지 부지정 등의 신청이나 동의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 증환지의 대상 등

제33조(증환지의 대상 등)

1

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 소유자

2

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 증환지를 받으려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3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2.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5.

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6.

일시 이용지 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의 지정 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에 따른다.

제35조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제35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영 제47조에 따라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동ㆍ리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별지 제56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57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제36조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제36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별지 제59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

2.

별지 제60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동의서

3.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도면

4.

별지 제61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별지 제62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 토지평정 가격표

6.

별지 제63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일람표

7.

별지 제64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총계표

8.

별지 제65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대상(예정)토지 일람표

제37조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제37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제38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릴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36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제39조(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44조제2항에서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국세징수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40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제40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1.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명부 및 동의서

2.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제41조 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제41조(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2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58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1.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2.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4.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변경

제43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3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1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1.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시 승인권자가 부여한 조건의 이행에 따른 변경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사업비(물가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4.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경

5.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의 변경

제43조의2 빈집에의 출입

제43조의2(빈집에의 출입)

1

법 제6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하려는 사람의 소속 기관ㆍ직급ㆍ성명 등 인적사항

2.

출입장소 및 출입기간

3.

출입목적

2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3

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3조의3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43조의3(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영 제59조의9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2.

법률 제3811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4875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7037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및 법률 제1136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3.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제43조의4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제43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법 제6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서는 별지 제6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3조의5 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제43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해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5서식에 따른 행정지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1.

행정지도의 취지

2.

해당 특정빈집 및 주변 생활환경에 관한 조치 사항

3.

조치 사항의 이행 방법ㆍ절차 및 이행 기간

4.

그 밖에 조치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3조의6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제43조의6(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1

법 제6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서는 별지 제68호의6서식에 따른다.

2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거등 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3>

전체 76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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