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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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2021.8.17, 2024.1.2>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제4조 국가 등의 의무
제4조(국가 등의 의무)
제5조 국민의 의무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농지의 소유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7조의2 금지 행위
제7조의2(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의2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제8조의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23>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24.1.23>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제21조 토양의 개량ㆍ보전
제21조(토양의 개량ㆍ보전)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조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제24조의2 임대차 기간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제24조의3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제25조 묵시의 갱신
제25조(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제26조(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2 강행규정
제26조의2(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제31조의2 주민의견청취
제31조의3 실태조사
제31조의3(실태조사)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제33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35조 농지전용신고
제35조(농지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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