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55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설치
제000400조 구성·임기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9.17.>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17.>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21.9.17.>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17.>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제0004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25.12.31.>
제000403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를 따른다. <신설 2025.12.31.>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기능 및 절차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17.>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사항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다. 4층 이상 또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임대형기숙사(다만 일반기숙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1.>라. 20실 이상인 오피스텔마.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소규모 변경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사항
공동주택으로서 2미터 이내의 위치변경과 연면적 100분의 5 미만의 증감 또는 층수를 줄이는 경우. 다만, 동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삭제 <2021.9.17.>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라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 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은 경관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거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2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1.>
제000603조 전문위원회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시 건축주와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또는 이해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000702조 심의 등의 신청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000703조 사전 검토
위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에게 사전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000704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 2015. 4. 2, 개정 2025.12.31.)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회의록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제0009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불복구제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시 알게 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1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적용의 완화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1항 제7의 2호 규정에 의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4. 2)(개정 2017.12.20.) 1. 전통사찰 2. 전통한옥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15.4.2)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로 한다.(신설 2015.4.2)
제001300조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재축 : "기존 건축물을 재축(再築)하는 경우 <개정 2025.12.31.> 2. 증축·개축 : 증축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조례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25.12.31.>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4.2) 5.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신설 2015.4.2) 6. 담양군 건축조례( 2010. 7. 29. 조례 제1962호) 시행 이전에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가 제32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된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5.4.2) 7.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의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신설 2025.12.31.>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25.12.31.>
제001400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이내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7.12.20.)
제0015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1.7.>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협의대상 부서의 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1.7.>
협의회의 회의는 사전결정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해당업무 담당직원을 소집한다.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은 연면적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축공사에 착수한 후 3개월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허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예치금 예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1천 제곱미터를 넘게되는 경우 군수는 예치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5.12.31.>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신설 2025.12.3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허가담당 부서 보관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담양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예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증서의 안전관리예치금 보증기간은 공사 완료예정일로부터 10개월을 더한 날로 한다.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한 후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3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단, 행정대집행 등의 비용은 뺀다. <신설 2025.12.31.>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12.3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그 밖에 군수가 그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7.12.20.)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영 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읍· 면지역 안에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어업용 창고
제0018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14>
제001900조 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의 용도의 이하로서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제002100조 건축물의 사용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삭제 2015.4.2) 2. (삭제 2015.4.2)3.「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시행한 건축물(신설 2015. 4. 2)
제002102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신설 2017.03.03>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를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을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설계도서 작성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사 설계 없이 신고로 가능한 규모와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단독주택(2층 이하로서 연면적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읍면지역에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어업용 창고 2.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단, 제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3.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5.12.31.>
제0023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대상 건축물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대상 건축물 4.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건축물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대상 건축물[전문개정 2020.7.10.][제목개정 2023.12.22.]
제0024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명세서와 함께 대행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군수는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제목개정 2023.12.22.]
제00250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선정 등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ㆍ관리하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 <개정 2023.12.22.>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0., 2023.12.22.>
삭제 <2020.7.10.>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사업담당부서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준에 적합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제목개정 2023.12.22.]
제002600조 건축종합민원실
제002700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31.>
제002702조 지하층의 거실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31.> 1. 경사지에 한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건축물 지하층 및 지상1층 출입구에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에 적합한 침수방지 설비를 설치하여 주거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피난ㆍ화재ㆍ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2703조 주택의 유지.관리지원
<삭제 2022.2.28.>
제002800조 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군에 근무하는 건축 직렬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을 임명한다.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건축사 <개정 2025.12.31.>
건축분야 기술사 <개정 2025.12.31.>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900조 대지안의 조경
법 제42조에 따른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삭제 2015.4.2)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도매시장·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에 따른 시장에 한한다), 항만시설 및 화물터미널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전면에 보행활동이 용이하도록 보행등, 매입등시설 등 야간조명을 설치한 건축물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의 건축물
군사·교정시설
도로에 접한 부분(교목, 관목의 분류 없이 조경설치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높이 1.2미터 이하인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한 경우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21.12.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골프장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 <개정 2025.12.31.>
제1항에 따른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12.3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1만 인정하고,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군수는 조경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2.19.>
제003100조 도로의 지정
<개정 2025.12.31.>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도로는 미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기존에 공공사업으로 개설한 포장된 도로 또는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가구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10년 이상 사용한 통로
제1항에 따라 사실상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및 주변현황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의 발생년도 및 이용하는 주민 수
그 밖에 현황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증빙자료
제003200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축사 2. 작물재배사 3. 종묘배양시설 4.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제0033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003400조 대지 안의 공지기준
제003500조 맞벽건축물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12.20.)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주거지역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1층에 한함)이하의 부속 건축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도로법에 의거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변(제29조에 미달된 대지에 한한다)
건축물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 구역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은 그 기준에 의한다.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10층 이하로 할 것
건축물의 구조 : 맞벽부분은 내화구조로 하되 개구부나 창문을 설치할 수 없다.
제00360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삭제>(2017.12.20.)
제003700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10.>
<삭제 2014.2.28>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4.2.28, 2023.12.2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4.2.28, 2023.12.22.>
삭제 <2020.7.10.>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맞벽 건축하여 동시 시공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개정 2020.7.10.>
일반주거지역 : 3배
준주거지역 : 4배
영 제86조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03.03>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2.>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 <개정 2022.4.1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신설 2014.2.28><개정 2017.03.03, 2022.4.12.>
제003800조 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구역은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신설 2016.11.14>
제8장 보칙
제0039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개정 2016.11.14>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20.7.10.>
영 제115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7.10.>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17.12.20, 2018.8.3., 2020.7.10.>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9.17.>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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