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25.6.30.> <개정 2026.2.27.>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4.13.> <개정 2025.6.30.>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 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25.6.30.>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10.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제000300조 급수구역

1

급수구역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2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신청

1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2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42조에 따라 처분 받은 자가 추징 및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급수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05.>

4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가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제37조제1호에 해당하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05.>

5

급수공사의 신청에 따라 설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설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05.><조제목 변경 2014.12.05.>

제00070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1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일반 상가(점포)로서 세대별 및 상가별(업종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및 상가별(업종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3.> <개정 2026.2.27.>

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원인자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5.>

4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5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05.>

제0008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5.> <조제목 개정 2025.6.30.>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입찰건)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2

삭제<2025.6.30.>

3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4.12.05.>

5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인도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5.6.30.>

제001100조 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1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및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12.04.16>

2

<삭제 2018.4.13.>

3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2012.04.16>

4

주 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및 수선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2.04.16> <개정 2025.6.30.>

5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04.16>

6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04.16>

제0013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3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001400조 공사비의 선납

1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6

급수공사로 인한 관 절단, 퇴수 등의 손실수는 설계금액에 포함하여 계상하되, 손실수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원인자부담금

1

전용급수설비, 보조급수설비,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2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05.>

3

<삭제 2014.12.05.>

4

<삭제 2014.12.05.><조제목 변경 2014.12.05.>

제001600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1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의 설계,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700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1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2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0019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2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3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100조 신고

1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0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1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002300조

<삭제 2012.04.16>

제0024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2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 <개정 2014.12.05.> <개정 2025.6.30.>

제002500조 급수 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2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어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정호수 및 지하수 등과 수도를 같이 쓰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5

급수 중지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6

정수처분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4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요금의 징수

1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002700조 요금

1

요금은 수도사용료 요율표를 따르며,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표와 별표 2의 업종별요금표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3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002800조 업종의 구분

1

요율적용은 별표 3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2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2900조 요금의 조정

1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25.6.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사용량의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4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분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아파트를 말한다)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6

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7

독신자, 노인 1명 세대 등 1명 1세대인 경우와 주민등록에 단독세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은 시장이 직권으로 세대 분할·조정할 수 있다.

8

<삭제 2014.12.05.>

제0031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3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003200조 납기와 징수방법

1

요금은 매월 납부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3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3300조 연체금 등 독촉

1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수도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05.>

2

<개정 2014.12.05.>

3

<개정 2014.12.05.>

제003400조 납부고지

1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05.>

2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3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4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3402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4.16>

제003500조 임시급수

1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2

임시급수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 대규모 현장에서는 시장이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임시급수의 요금 단가는 일반용 최고요율 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8.4.13.>

제003600조 판매 급수제한과 요금

1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장 및 비상용 식수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 급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산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에 필요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판매요금 단가는 일반용 최고요율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4.12.05.>

제003700조 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3,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4항의 시공자재 검사 및 준공검사 수수료 각각 3,000원 3. 제31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수수료: 실비 적용 <개정 2025.6.30.> 4.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5,000원

제003800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1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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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방문결과 수돗물에서 녹물, 맛, 냄새, 색도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공익에 필요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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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12.05.>

제003900조 요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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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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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 <개정 201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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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 부분. 다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누수[세면대, 욕조, 변기, 물탱크(개폐장치), 보일러 등]는 제외 <개정 201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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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시장이 공익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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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과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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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및 공립 유치원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1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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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모범업소는 요금의 3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4.12.05.> <개정 2018.4.13.> <개정 2019.7.15.> <개정 2020.6.26.>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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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번지 내에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및 상가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대행을 할 때 사용호별로 200원 이내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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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취득하고 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을 월 2,000원 감면한다. <개정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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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신규 입주업체 중 생활용수 월사용량이 15,000㎥ 이상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후 10년 동안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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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기경보가 "경계ㆍ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연 3개월 이내에서 상수도 요금의 3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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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감면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4.12.05.> <개정 2018.4.13.> <항이동 2020.6.26.>

시장은 자동이체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3.>

제5장 관리

제0041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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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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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낡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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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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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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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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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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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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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학교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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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 보조의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6.30.>

제004200조 정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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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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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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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를 도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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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 및 관로 이설을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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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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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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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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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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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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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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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예고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제004300조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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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사람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3만원 이하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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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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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6.30.>

제0044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004500조 과태료

시장은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004600조 급수설비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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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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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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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004700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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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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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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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4800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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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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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체 53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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