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9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 1 2. 31 조례 제2898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08. 1 0. 30 조례 제3994호) <개정 2014.6.30, 2020.5.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2023.10.3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5.12.30.>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5.12.30.> 3.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4.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5.12.30., 2020.5.11.> 6. "중수도시설"이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1993. 1 2. 31 조례 제2898호] <개정 2014.6.30, 2020.5.11.> 7.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신설 2003. 1 1. 10 조례 제3614호]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5.12.30.> 8. 삭제 <2014.6.30> 9. 삭제 <2023.10.30.>

제000300조 급수구역

1

급수구역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2003.11.10., 2014.6.30., 2019.12.24.>

2

공업용수(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신설 2004.9.30., 2019.12.31., 2023.10.30.>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5.12.30.>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6.11., 2019.12.24.> 2.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6.11., 2019.12.24.>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6.11., 2019.12.24.>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5.12.30.>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1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1993. 1 2. 31 조례 제2898호] <개정 2020.5.11.>

2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3

제4조제1호 또는 1개소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3. 10 조례 제3762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제000602조 세대별계량기의 설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급수설비 소유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2008.5.13., 2015.4.10., 2019.12.24., 2023.10.30.>

1

5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3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2

제1항에 따라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는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터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0.5.11.>

3

삭제 <2014.6.30>

4

세대별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세대별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고,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이하 "수용가"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

5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세대도 공동사용량이나 누수 및 공동배관 수선 등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생길 경우 세대별계량기 미설치 세대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15.4.10.>[본조신설 2002. 3. 11 조례 제3534호]

제0007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20.5.11.>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사의 시행

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81.5.30., 2000.6.10., 2007.6.11., 2014.6.30, 2020.5.11., 2023.10.30.>

2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4.6.30., 2019.12.24.>

3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4., 2020.5.11.>

4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5.30., 2000.6.10., 2019.12.24., 2020.5.11.>

5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제000900조

삭제 <2015.3.2.>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제0011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1

옥외시설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3.12.31., 2007.6.11., 2019.12.24.>

2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7.6.11., 2019.12.24.>

3

공동주택단지 내 원계량기와 상가용 보조계량기 사이의 급수관은 시에서 관리하고, 급수관 수선비용도 시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조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한다. <신설 2003.11.10., 2004.9.30., 2019.12.24.>

4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4. 9. 30 조례 제3667호] <개정 2020.5.11.>

5

삭제< 2011. 1 2. 30 조례 제4320호>[제목개정 2007.6.11.]

제0012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1984.1.11., 2019.12.24.>

2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외의 비용이 있으면 실제 드는 비용을 산정하여 급수공사비에 더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

3

급수공사비는 정액으로 하며 그 금액과 대상구역은 시장이 따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으로 할 수 없는 공사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

4

삭제 <2019.12.24.>

5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에 대한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에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급수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정액으로 한다. <신설 2023.10.30.>

제001300조 공사비의 선납

1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전자결제로 기한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3.10.30.>

2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5.30., 2019.12.24., 2020.5.11.>

3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0.5.11.>

4

제3항의 환부에 있어서 환부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익월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개정 2003. 1 1. 10 조례 제3614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가정용 급수전과 관련된 공사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위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한다. <신설 1989.3.30.>, <개정 2003.11.10., 2007.6.11., 2015.12.30., 2019.12.24., 2020.5.11., 2023.10.30.>

제001400조

삭제 <2014.6.30>

제001500조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제001600조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제001700조

삭제 <2014.6.30>

제0018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2

공사 준공 후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9.12.24.>

3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또는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12.24.>

제001802조

삭제< 2003. 1 1. 10 조례 제3614호>

제001900조 수도의 사용

1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1., 2019.12.24., 2020.5.11.>

2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2100조 수돗물의 판매금지

1

수도사용자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공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31., 2019.12.24.>

2

제1항 단서에 따른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2020.5.11.>

제002200조

삭제 <1981.5.30.>

제002300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개정 2019.12.24.>

1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2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24.,2020.5.11.>

3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2020.5.11.>

4

삭제< 2003. 1 1. 10 조례 제3614호>

제002400조 권리의무의 승계

1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07.6.11., 2019.12.24.>

2

급수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기존의 수도사용자등과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1, 2011.12.30., 2019.12.24.>

제0025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0.5.11.>

2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9.12.24.>

제002600조 급수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단서개정 1997. 7. 10 조례 제3224호) (단서삭제 2003. 1 1. 10 조례 제3614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2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11., 2011.12.30., 2019.12.24., 2020.5.11.>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도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1. 1 2. 30 조례 제4320호)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개정 2019.12.24.>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개정 2019.12.24., 2020.5.11.> 3. 삭제< 1981. 5. 30 조례 제1352호> 4. 정호수와 수도를 같이 쓰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24.> 5. 도시계획 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6. 삭제< 2007. 6. 11 조례 제3847호> 7. 급수중지 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신설 2007.6.11., 2019.12.24.> 8. 정수처분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신설 2007.6.11., 2019.12.24.>

제002700조 요금의 징수

1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12.24.>

2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19.12.24.>

제002800조 수도사용요금

1

요금은 별표2의 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군위군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사용료 요율표에 따른다. <개정 2003.11.10., 2007.6.11., 2015.12.30., 2020.5.11., 2023.10.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4., 2020.5.11., 2023.10.30.>

1

공설공용 급수설비인 경우

2

급수중지 중인 경우

3

정수처분 중인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 급수를 하는 경우 그 요금은 시장이 해당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3.11.10.>, <개정 2015.12.30., 2019.12.24., 2020.5.11., 2023.10.30.>[전문개정 1997.7.10.]

제002900조 업종의 구분

1

사용요금 징수를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군위군에 대해서는 별표 5의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2023.10.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30.>

3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19.12.24., 2020.5.11., 2023.10.30.>

제003100조 사용수량의 인정

1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11. 1 2. 30 조례 제4320호)<개정 2015.12.3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때[신설 2002. 3. 11 조례 제3534호]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9.12.24.>

2

삭제 <2014.6.30>

3

삭제 <2014.6.30>

4

삭제 <2014.6.30>

5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3.11.10., 2011. 12. 30., 2019.12.24., 2023.10.30.>

제0032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1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1997.1.15., 2004.9.30., 2007.6.11., 2020.5.11., 2023.10.30.>

3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3.12.31., 2019.12.24.>

제003300조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1

요금은 매월 또는 격월로 납부하고, 납부기한은 말일로 한다. <개정 2005.4.30., 2009.11.10.., 2019.12.24.>

2

납부기한이 지난 요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까지는 당초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후 1개월이 지난 체납요금은 연체가산금이 포함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7.10., 2019.12.24.>

3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2019.12.24.>[전문개정 2003.11.10.][제목개정 2019.12.24.]

제003400조

삭제< 1997. 7. 10 조례 제3224호>

제003500조 연체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제28조에 의한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방식으로 산정하고, 다음번 요금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7.10., 2017.7.10., 2019.12.24., 2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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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산금 = 미납요금 X (3/100) X (연체일수/월력일수)[제목개정 2017.7.10.]

제003600조 납부고지

1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다만,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1981.5.30., 2020.5.11., 2023.10.30.>

2

제1항의 납부고지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과 함께 부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6,1,20., 2003.11.10., 2020.5.11., 2023.10.30.>

3

전전월분까지의 미납액누계는 당월분고지서에 안내표시를 하고, 미납액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따로 발급 한다. <개정 2003.11.10., 2017.7.10., 2019.12.24.>

제003602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11.]

제003700조 임시급수

1

시장은 건축공사, 가설건축물 축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사용할 급수(이하 "임시급수"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에게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에 따라 임시급수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3.10.30.>

2

임시급수의 사용기간은 임시급수 대상지의 공사기간 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기간 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시급수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0.30.>

제003702조 운반급수와 요금<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1

시장은 운반급수를 신청받은 경우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신설 1981.5.30.>, <개정 2007.6.11., 2019.12.24., 2023.10.30.>

2

신청인은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운반급수의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1981.12.22., 2003.11.10., 2019.12.24., 2020.5.11., 2023.10.30.>

제003800조 수수료

급수공사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93.12.31., 2011.12.30., 2015.12.30., 2023.10.30.> 1. 설계수수료 9천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9.12.24., 2023.10.30.>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9천원 <개정 2023.10.30.>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9천원 <개정 2023.10.30.> 4. 삭제 <2023.10.30.>

제003802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1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구·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3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수질검사 수수료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1. 1 2. 30 조례 제4320호)

제003900조 요금 등의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5.12.30., 2023.10.30.>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정 2007. 6.11., 2019.12.24., 2023.10.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30., 2019.12.24.>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신설 2014.6.30>, <개정 2023.10.30.>

4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5.8.11.>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10.30.>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0.30.>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4

소년ㆍ소녀가 가장인 세대로서 시장이 따로 정한 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10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을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3.10.30.>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전문개정 2005. 4. 30 조례 제3701호]

제003902조 수도요금의 할인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20.5.11., 2023.10.30.>

1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2

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3.10.30.>

2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4.>[본조신설 2003.11.10.]

제5장 관 리

제004100조

삭제< 1992. 7. 25 조례 제2773호>

제004200조 정수처분 및 정수처분의 해제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83.11.29., 2011.12.30., 2015.12.30., 2023.10.30.> 1. 사용요금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03. 1 1. 10 조례 제3614호)<개정 2014.6.30, 2020.5.11.> 2.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19.12.24., 2020.5.11.> 3. 급수를 도용한 자 4.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5.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6. 삭제< 2011. 1 2. 30 조례 제4320호>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개정 2017.7.10.> 9.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10. 삭제< 2000. 6. 10 조례 제3417호>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00.6.10., 2019.12.24.>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되면 정수처분을 해제한다. <개정 1993.12.31., 1997.7.10., 2020.5.11., 2023.10.30.>

3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개정 2015.12.30., 2019.12.24., 2023.10.30.>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10.30.>

5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30.>[제목개정 2020.5.11.]

제004202조 포상금 지급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0.5.11.>

2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9.12.24.>

3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4.>[본조신설 19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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