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29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의 설치ㆍ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과 대구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전체 79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담당관ㆍ부 및 과의 설치 등
대구광역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담당관ㆍ부ㆍ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400조 부시장
대구광역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둔다.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대구광역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경제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025.2.28., 2025.7.10.>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ㆍ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미래혁신성장실, 신공항건설단, 경제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대구광역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보관ㆍ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행정국ㆍ보건복지국ㆍ청년여성교육국ㆍ대학정책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환경수자원국ㆍ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ㆍ미래혁신성장실ㆍ신공항건설단ㆍ신공항정책국ㆍ신공항건설국ㆍ경제국ㆍ도시주택국ㆍ교통국ㆍ원스톱기업투자센터ㆍ군사시설이전정책관을 둔다. 이 경우 신공항정책국ㆍ신공항건설국은 신공항건설단장 밑에 둔다. <개정 2024.3.29., 2024.7.30., 2025.2.28., 2025.7.10., 2025.12.30.>
대구광역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안전본부를 둔다.
제000600조 공보관
공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8.> 1.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의 총괄ㆍ조정 2.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브리핑 등에 관한 사항 3. 온ㆍ오프라인 등 시정홍보 총괄
제000700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20., 2025.12.30.>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ㆍ조정, 조직ㆍ정원 관리, 미래시정비전ㆍ전략 제시, 대구광역시의회 업무, 혁신전략에 관한 사항 2. 초광역 협력 및 균형성장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5. 공약사항, 지시사항, 성과평가, 공공기관 총괄 관리, 통계에 관한 사항 6. 자치법규안의 심사, 행정심판ㆍ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7. 정보기획, 정보보호 등 시정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000800조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대응, 재난복구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3. 자연재난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 및 산림ㆍ녹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중대시민재해ㆍ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도시시설물 안전검검에 관한 사항 7.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1. 보안, 청사관리, 의전 등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주민자치, 선거사무, 시민사회 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인사행정, 교육훈련,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4. 시민소통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회계, 공유재산, 신기술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6.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0.>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정책ㆍ보훈,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2. 보건, 의료, 감염병, 의약관리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5.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공중ㆍ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001100조 청년여성교육국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025.12.30.> 1. 청년정책, 청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여성 및 가족정책, 성평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육성 및 교육지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출산정책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001102조 대학정책국
대학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지원정책, 대학사업,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2. 혁신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제8조의2에서 이동 <2025.7.10.>]
제001200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공연문화진흥 및 문화산업에 관한 사항 3. 유ㆍ무형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 및 관광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제001300조 환경수자원국
환경수자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환경정책 수립 및 탄소중립ㆍ대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3. 수질관리, 물산업진흥, 하수에 관한 사항 4.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7.10.>
제001400조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맑은물 정책 및 수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금호강개발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신천개발사업 추진 및 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제22조에서 이동 <2025.7.10.>]
제001500조
삭제 <2025.12.30.>
제001600조 미래혁신성장실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9., 2024.12.20.> 1.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계로봇 육성에 관한 사항 4. 첨단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창업ㆍ벤처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14조에서 이동 <2025.7.10.>]
제001700조 신공항건설단
신공항건설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8.> 1. 신공항정책국 소관에 관한 사항 2. 신공항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5.2.28.>[제목개정 2025.2.28.][제18조에서 이동 <2025.7.10.>]
제001702조 신공항정책국
신공항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신공항 정책 총괄 기획ㆍ조정 및 대구공항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신공항 재정 정책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 3. 신공항 도시 조성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2.28.][제18조의2에서 이동 <2025.7.10.>]
제001703조 신공항건설국
신공항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신공항 건설 총괄관리 및 설계ㆍ민항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이주대책 계획 수립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3. 미 공군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2.28.][제18조의3에서 이동 <2025.7.10.>]
제001800조 경제국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의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정책의 수립 및 고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시장 및 서민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조성ㆍ재생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 섬유패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ㆍ협력 및 통상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농수축산물유통 등 농정에 관한 사항[제15조에서 이동 <2025.7.10.>]
제001900조 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20., 2025.2.28., 2025.12.30.>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도시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 및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4. 도시정비ㆍ재생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기술진흥 등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7. 토지관리, 공간정보 및 지적에 관한 사항 8. 도시공간 개발, 서대구역세권 개발 및 하ㆍ폐수 통합지하화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5.12.30.>[제16조에서 이동 <2025.7.10.>]
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정책의 수립 및 교통안전개선 등에 관한 사항2. 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3. 택시 운영, 화물물류,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4. 도로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철도시설에 관한 사항6.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제17조에서 이동 <2025.7.10.>]
제002100조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ㆍ외 투자유치 종합계획 및 투자정책 활성화계획 수립 2. 미래산업기업ㆍ글로벌기업 유치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기업애로 해소 및 기업현장 민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제20조에서 이동 <2025.7.10.>]
제002200조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군부대 이전사업 총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및 군부대 후적지 개발에 관한 사항 3. 미군부대 반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제21조에서 이동 <2025.7.10.>]
제002300조 종전 제2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7.10.>
제002400조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및 화재예방ㆍ진압에 관한 사항의 총괄 2.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의 총괄 3. 소방시설의 유지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002500조
삭제 <2024.3.29.>
제002600조 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절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교육원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002700조 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28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육훈련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4. 연수생 평가관리 및 교육훈련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0029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절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연구원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31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각종 의약품ㆍ기구ㆍ용기ㆍ농약 등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각종 질병 등의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정에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포함) 및 보건진료소
상수도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0032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센터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003300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34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3500조 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6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119특수대응단(이하 이 절에서 "대응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대응단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대응단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003700조 단장
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3800조 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형ㆍ특수 재난 현장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소방헬기 운항에 관한 사항
제0039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 이 절에서 "테마파크"라 한다)를 설치한다.
테마파크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테마파크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테마파크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41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안전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2. 시민안전테마파크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0042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관내에 소방서를 둔다.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004300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4400조 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ㆍ화재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사항
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으며,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및 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600조 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부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004700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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