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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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