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전체 76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도시기능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본위의 도시계획,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및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시행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400조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자문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5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4.28.>
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000500조 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28.>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재한 사람은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 외에 시 및 자치구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공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려는 사람은 의견을 공청회 개최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주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및 공고·공람에 따른 주민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등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4.28.>
제000700조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중·장기계획과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중·장기계획등"이라 한다)의 기본이 된다.
제000800조 도시기본계획의 관리
시장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각종 중·장기계획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반영실적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청회 등
제001100조 재공고·열람할 중요한 변경 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공람하여야 할 "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4.28.>
재공고·열람에 관해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001102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12.27.]
제001200조 개발제한구역 관리
제0013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의 지정
제0014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4.28., 2019.12.27.>
제001500조 점용 또는 사용
시장은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허가하며, 허가에 대한 불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동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점용료 또는 사용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0016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납기일로 하여 연 2회 부과하여야 하며,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4.28., 2023.12.29.> 1. 조명·배수 등에 사용되는 공공요금과 수선에 필요한 비용 2. 공동구의 개축·유지 및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5. 그 밖에 공동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
제001700조
삭제 <2020.7.3.>
제0018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17.4.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중 공동주택(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려는 경우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사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대중교통중심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해 선정된 대중교통중심 거점지구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9.8.9.>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그 밖에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규모 이상의 아파트·오피스텔 등(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예정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이 조례 제59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시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2.2.17., 2022.4.15.>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규칙으로 정하는 경관상세계획수립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7.3., 2022.2.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예정 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8.12.28.>
도시철도역 주변 상업지역 중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지역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2.2.17.>
제0019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삭제 <2022.2.17.>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7.>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2.17.>
제001902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협의한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2.17.]
제002002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2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견본주택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17.>[본조신설 2022.2.17.]
제002100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제목개정 2019.12.27.]
제0022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개정 2016.8.12.>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0023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28., 2021.12.29.>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가. 임상(林相):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40퍼센트(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입목축적의 25퍼센트 이상 40퍼센트(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나. 경사도: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1도 이상 17도 미만인 토지(최대경사도가 17도 미만이면서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는 제외한다)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도법」 제18조, 「하수도법」 제1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0024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0025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3.12.2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地表水)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및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6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른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 및 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700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0028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및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및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3조제1항에 적합할 것
제002900조 개발행위의 규모·위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규모·위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8.12., 2017.4.28.>
제003100조 공공단체
제003200조 이행보증금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미리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제0032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본조 신설 2023.12.29.]
제003203조 재공고ㆍ열람할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2.13.>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재공고ㆍ열람하여야 할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3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의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의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의 건축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의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의 건축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의 건축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의 건축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의 건축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의 건축물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의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의 건축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의 건축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의 건축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의 건축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의 건축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의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의 건축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의 건축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의 건축물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의 건축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의 건축물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0034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2의 건축물
호국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4의 건축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5의 건축물
공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공장ㆍ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허가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시가지경관지구가 걸치는 동일필지 안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시가지경관지구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는 경관도로(시가지경관지구와 연한 도로를 말한다)로부터의 경관증진을 위하여 조경 등으로 차폐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45조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호국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시가지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높이의 30퍼센트 이하를 추가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서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호국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서 1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시장이 경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ㆍ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ㆍ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시장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2항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3.>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한 경우2.「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고시하는 저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이 필요 없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제2항 높이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8.10.]
제003600조
삭제<2018.8.10.>
제003700조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4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선(이하 "건축후퇴선"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 및 주차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가권자는 차량출입구 외의 건축후퇴선에 차량 등이 주차되어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18.8.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3800조
삭제<2018.8.10.>
제003900조
삭제<2018.8.10.>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4100조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하여 문화유산 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안된 건축물 <개정 2024.5.17.>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사전협의가 안된 건축물3.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전문개정 2018.8.10.]
제004200조
삭제< 2018. 8.10.>
제004300조 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영 별표 23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28과 같다.
제004400조
삭제 <2018.8.10.>
제0045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내화구조 및 불연 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2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2.17., 2024.12.2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5.17.>
법 제75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을 적용한다.<신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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