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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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급수공사비의 부담 구분, 그 밖에 상수도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7.> 1. "급수공사"란 수도관 및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개량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흡수정등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2.17., 2016.8.12.> 1. 전용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가구 이상이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일부 파손된 급수설비를 수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개량공사 : 노후된 급·배수관 등의 급수시설을 교체하는 공사(갱생공사 및 수처리 장치 포함)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1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4.28.>

2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의하여 전용급수설비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현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17.>

1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

2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및 유치원

3

하나의 대지 내에 소유자가 다른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3

삭제 <2014.3.7.>

4

삭제 <2014.3.7.>

5

삭제 <2014.3.7.>

6

삭제 <2014.3.7.>

제000602조 보조계량기의 설치

[제목개정 2015.8.14.>

1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점포의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을 말한다)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조계량기는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17., 2015.8.14., 2018.4.20., 2021.10.1.>

2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각 세대별, 업종별로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 또는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8.14., 2019.2.15.>

3

제1항에 따라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보조계량기 원인자부담금 합산액이 당초 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급수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5.8.14.>

4

제1항에 따른 각각의 보조계량기수는 총 세대수(상가의 경우 점포수를 말한다)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5.8.14., 2018.4.20.>

5

보조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시에서는 급수시설의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본조신설 2014.3.7.] <개정 2015.8.14.>

제0007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허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제000800조 공사의 시행

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3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받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15.2.17., 2016.8.12.>

4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시공업자는 공사 착공시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제000900조 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계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참관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제001100조 급수공사비의 산출 방법

1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고,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를 함께 부과 한다. <개정 2014.3.7.>

2

급수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급수공사의 경우 그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7., 2016.8.12.>

제001200조 급수공사비의 납부

1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자는 급수공사비를 15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상 개인 소유권으로 등재된 건축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음 각 호의 건물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5.12.18., 2016.8.12., 2021.2.19.>

1

계량기 구경 15미리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2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2

제1항의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선납된 급수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삭제 <2014.8.14.>

제001400조

삭제 <2015.2.17.>

제001500조

삭제 <2014.8.14.>

제001600조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1

급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역류에 따른 상수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보조계량기를 포함한다)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2017.4.28.>

2

수도사용자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제0017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

급수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2016.8.12.>

2

제8조에 따라 시공한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2.17.>

제001800조 수도의 사용

1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8., 2017.4.28.>

2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신고

1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021.2.19.>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수도사용자의 명의 및 가구수가 변경될 때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3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에 따른 급수용도 변경사항중 관계공부에 의하여 변경일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급수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제002100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1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도사용자등은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4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002200조 권리의무의 승계

1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개정 2015.12.18.>

2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체납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7., 2015.12.18.>

제0023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5.2.17.>

1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8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재해, 그 밖의 부득이 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2400조 급수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등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2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등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18., 2016.8.12., 2021.2.19.>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3

지하수와 상수도의 교차접속으로 인하여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수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경우

5

상수도요금을 연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002500조 요금의 징수

1

상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002600조 요금

1

시장은 상수도요금이 원가 산정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2

상수도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한다.

제002700조 업종의 구분

1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4에 따른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7., 2015.12.18., 2016.8.12.>

2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정할 수 있다.

제002800조 구경별 기본요금

1

구경별 기본요금은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보조계량기가 총 세대수와 동일하게 설치된 경우 주계량기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19., 2025.6.27.>

2

급수를 중지하는 경우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6.27.>

제002900조 요금의 조정

1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른 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하여 해당월분의 상수도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또는 제41조에 따른 정수처분중에 있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수도전 개전시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5.12.18., 2016.8.12.>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상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5.12.18.>

3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4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노후관 등 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에 필요한 공사 시행에 따른 배출수량에 대하여는 전년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상 생산원가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6

계량기 이후 부분부터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균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상수도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8.>

7

제6항에 따른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15.12.18., 2017.4.28.>

제003100조 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5.12.18.>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경우

제003200조 계량기의 이상 시험

1

수도사용자등은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령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변경하고 변경사용량 산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17.>

3

제2항에 따른 변경하기전 조정한 요금에 대하여는 다음달 요금에서 환불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15.2.17.>

4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계량기 시험수수료는 시험 완료후 15일 이내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7., 2017.4.28.>

제003300조 납기와 징수방법

상수도요금은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상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003400조 가산금

1

수도사용자등이 상수도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2.24.>

2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전문개정 2013.1.11.]

제003500조 납부고지

1

상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9.2.15.>

2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해당 지역사업소장의 명의로 발행하며, 다른 공과금을 병기하여 통합 고지할 수 있다.

3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제003600조 일시 급수사용요금의 선납

1

시장은 일시 급수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5.12.18., 2017.4.28.>

2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은 수시 또는 그 사용을 완료했을 때 정산한다. <개정 2015.2.17.>

제003700조 상수도요금 등의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 수수료,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8.14., 2015.2.17., 2015.12.18., 2016.8.12.,2019.2.15., 2021.6.30., 2021.10.1., 2021.12.29.>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수용가4.「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 부적합 마을급수시설 수용가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서 전용급수설비 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7.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신설 2024.12.27.> 8.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신설 2025.6.27.> 9. 그 밖에 재난 상황 대처 등 공익상 필요로 업종과 사용량을 지정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경우[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5.6.27.]

2

제1항에 따른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17., 2015.12.18.,2019.2.15., 2021.6.30., 2021.10.1., 2021.12.29.>

제003702조 상수도요금의 할인

1

시장은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수령하는 경우에 상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9.2.15.>

2

제1항에 따른 상수도요금의 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할인대상은 시장이 설치한 수도계량기에 한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상수도요금의 할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2.29.]

제5장 관 리

제003800조 급수설비 및 수질 검사

1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수질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6.8.12.>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에 대하여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21.12.29.>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부식 영향으로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003900조 급수설비 개량지원

1

시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계량기 이후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21.12.29.>

2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17.>

제004100조 정수처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8.14., 2015.2.17.>

1

상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과태료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및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를 독촉받고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계량기의 적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상수도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0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10

삭제 <2021.2.19.>

2

삭제 <2021.2.19.>

제004200조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31., 2015.12.18., 단서개정 2023.10.6.>

제004300조 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 계량기의 훼손·망실·작동방해 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8.14., 2015.2.17., 2015.12.18.>

제004400조 포상금

1

시장은 별표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나 누수를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신고 : 과태료 및 추징금의 100분의 102. 누수 신고 : 2만원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1.11.]

제0045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2.18.>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004600조 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3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17.>

제00470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상수도요금,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2.17.,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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