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교통수요시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6.>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8. 24, 2026. 3. 6.> 1. "주차장"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청사 안에 설치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 2. "입주업체"라 함은 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청사 안에 입주된 업체를 말한다. 3. 삭제< 2026. 3. 6.>

제000300조 관리 및 운영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3. 6.>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

1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8:00~18:00까지로 한다.<개정 2022.5.30.>

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1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8.24, 2022.5.30.>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15. 8. 24., 2021. 1 1. 12., 2022. 5. 30., 2026. 3. 4.> 1. 민원인 등 1시간(장애인 2시간)이내 차량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 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차량 5. 구 주관으로 구청사 내에서 실시하는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는 차량 6. 삭제 < 2021. 1 1. 12.> 7.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8. 임산부 보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9. 삭제 < 2021. 1 1. 12.> 10. 청사 유지관리 및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

3

제2항제5호 및 제10호 차량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장이 행사 2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주차요금 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관리부서장은 주차관리시스템에 주차요금 면제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4., 2021. 1 1. 12., 2022. 5. 30., 2026. 3. 6.>

4

주차요금 경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6. 3. 6.>

제000600조 정기주차

1

정기주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정기주차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8.24>

2

정기주차 대상자는 구청사 안의 상시근무자(해당공무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의 변동 등으로 정기주차 대상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3

주차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정기주차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차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8.24>

제0007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주차관리부서장은 출차 시 제5조에 따라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 8. 24., 2026. 3. 6.>

2

주차관리부서장은 정기주차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징수한다. 다만,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환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당월 기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개정 2015. 8. 24, 2022. 5. 30., 2026. 3. 4.>

3

삭제< 2026. 3. 6.>

제000800조 주차요금 관리

1

주차관리부서장은 당일 주차요금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수납 다음 날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한다.<개정 2026. 3. 4.>

2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1.9.30., 2022.5.30.>

제0009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 5. 30., 2026. 3. 4.>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여러가지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30., 2026. 3. 4.>

제001100조 주차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5.8.24, 2022.5.30.>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3. 행사ㆍ회의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200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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