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7.>
전체 101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담당관ㆍ과 등의 설치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담당관ㆍ과ㆍ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400조 부시장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을 둔다.<개정 2025.3.7.>
행정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개정 2025.3.7.>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3.7.>
정무적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경제과학 관련 사무 등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25.3.7.>
그 밖에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3.7.>
제000500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외협력본부, 기획조정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시민안전실,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경제국, 행정자치국, 문화예술관광국, 체육건강국, 복지국, 교육정책전략국, 환경국, 녹지농생명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개정 2026.2.13.>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000600조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정부ㆍ국회협력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사무연락ㆍ조정 3. 시와 연관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정보 신속 입수 및 시 추진 업무의 중앙행정기관 반영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ㆍ안내에 관한 사항 5. 지역생산품의 국내ㆍ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 정책 및 관광 홍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7. 시 출신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제000700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ㆍ조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정주요정책 개발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직ㆍ정원관리, 의회, 기술ㆍ용역심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운영, 중장기 재정대책, 투자사업 및 용역심사에 관한 사항 5.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7. 국제협력,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개정 2025.3.7., 2626.2.13.> 8. 자치법규ㆍ행정심판ㆍ소송 및 규제개혁, 데이터ㆍ통계,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제000702조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본조신설 2026.2.13.]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전충남행정통합 총괄 기획, 통합 조직 설계, 인사기준 마련, 자치법규 정비, 특례 정책에 관한 사항 2. 통합 조직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운영기준 마련,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산시스템 통합, 공부대장 정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000800조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 안전문화, 원자력안전, 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2. 시민재해ㆍ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4. 자연재난, 재난상황, 안전점검, 영상관제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미래전략산업실
미래전략산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략산업ㆍ특화산업ㆍ지역주력산업 등 산업정책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2. 반도체ㆍ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 3. 국방ㆍ우주ㆍ로봇항공ㆍ방위산업에 관한 사항 4. 과학정책 및 특구협력, 특구재창조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기업지원정책, 기업육성 및 통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13.>2. 뿌리산업ㆍ디자인산업ㆍ지식재산에 관한 사항3. 창업진흥정책, 창업기반 및 창업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산업단지 조성ㆍ재생ㆍ관리에 관한 사항5. 과학벨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6. 기업유치ㆍ투자유치,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3.7.>
제001100조 경제국
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정책, 생활경제,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3. 노동정책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정책ㆍ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001200조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전, 공무원단체 지원, 후생복지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행정시책 및 자치구 행정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자치분권 및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ㆍ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균형발전 및 혁신도시에 관한 사항 6.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7. 회계ㆍ계약 및 물품(차량 포함)에 관한 사항 8.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9. 행정의 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10. 시민과의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 11. 민원행정의 종합ㆍ조정, 기록물 관리 및 시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1300조 문화예술관광국
문화예술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시립예술단 운영 및 청사 문화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 및 종교 사무에 관한 사항 4. 문화콘텐츠 및 영상콘텐츠 산업에 관한 사항 5. 관광기획ㆍ진흥 및 마이스에 관한 사항
제001400조 체육건강국
체육건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3. 공공의료 및 건강정책, 보건에 관한 사항 4. 질병정책ㆍ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 정신건강ㆍ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6. 위생ㆍ식품안전ㆍ약무에 관한 사항
제001500조 복지국
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정책 및 지역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국민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노숙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 증진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 6. 보훈정책에 관한 사항
제001600조 교육정책전략국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학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2. 교육청 협력 및 교육특구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및 도서관정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권익 및 양성평등ㆍ성인지정책에 관한 사항 6.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제001700조 환경국
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정책 및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2.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 3. 상ㆍ하수도, 지하수에 관한 사항 4. 폐기물ㆍ분뇨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하천관리 및 생태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제001800조 녹지농생명국
녹지농생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산림녹지정책, 도시숲ㆍ정원ㆍ산림휴양 조성, 산림자원에 관한 사항 2. 푸른 도시 조성과 공원 및 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농축수산물, 지역 먹거리 및 동식물에 관한 사항
제001900조 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정책개발 등 교통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3. ITS,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버스정책 및 버스노선에 관한 사항 5. 운송물류, 주차ㆍ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시설 및 교통안전, BRT 조성에 관한 사항
철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도시철도정책 및 계획, 제도ㆍ법령 등에 관한 사항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광역교통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4.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5. 광역철도 기본계획,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6.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사업에 관한 사항7. 도로ㆍ교량ㆍ지하도ㆍ가로등에 관한 사항8. 건설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9. 보행 및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
제002100조 도시철도건설국
도시철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철도 2호선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총사업비 조정,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도시철도 2호선 재정, 보상 등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 2호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 2호선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사항 9. 노면전차 건설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도시철도 2호선 운전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002200조 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ㆍ조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정책 총괄 조정 및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경관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주택정책ㆍ관리 및 건축에 관한 사항 10. 토지정책, 도로명주소 등 주소정보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11. 도시공간정보체계 및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
제002300조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행정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화재예방ㆍ경계 및 진압ㆍ조사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유지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난 등 긴급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6.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8. 특수재난 긴급구조 대응에 관한 사항
제002400조 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인재개발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312번길 83(장동)에 둔다.
제002500조 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26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수요 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 2. 피교육자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 3. 교육과목 및 교재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0027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구성동)에 둔다.
제002800조 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29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포함) 및 보건진료소
상수도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충남도본부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5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중부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003100조 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3200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 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ㆍ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축산기술 지도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업인 교육 및 지도 8.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33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003400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3500조 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행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2. 화재예방ㆍ진압 및 조사 3. 특별경계ㆍ소방순찰 및 방화계몽 지도 4.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지도ㆍ단속 5. 위험물 인ㆍ허가 및 단속 6. 재난현장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7. 재해발생시 소방지원 활동 8.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700조 설치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안에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
119특수대응단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003800조 단장
119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3900조 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형ㆍ특수 재난 현장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 2. 소방헬기 운항에 관한 사항
제004100조 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42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중ㆍ소규모 댐 건설 등 원수 개발 2. 취ㆍ정수 및 송ㆍ배급수 3.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 4. 수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5. 요금ㆍ급수공사비ㆍ시설분담금ㆍ제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6. 그 밖에 급수에 관한 사항
제004300조 하부기관의 설치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및 지역사업소를 둔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004400조 설치
대규모 건설사업, 건축물 건립, 설비공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이하 "건설관리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건설관리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에 둔다.
제004500조 본부장
건설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4600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로ㆍ교량ㆍ육교ㆍ지하도 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 2. 문화ㆍ복지시설 및 체육ㆍ위락시설 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 3. 각종 부대시설 설비공사의 설계ㆍ시공감독 4.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의 유지 및 수선 5. 도로부속물(가로등, 보도육교, 가로수,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 및 수선 6.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 및 도로부속물의 안전진단 7. 건설자재시험 8. 과적차량단속 9. 건설기계 관리ㆍ운영 10. 도로ㆍ교량ㆍ차도육교ㆍ터널 및 도로부속물 등에 대한 시민생활 불편사항 즉시처리 11. 도시환경보전과 시정 저해요인의 사전예방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도로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004700조 설치
시민의 미술문화 의식 향상과 건전한 미술활동의 보급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이하 "시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시립미술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55(만년동)에 둔다.
제004800조 관장
시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00490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부 및 지방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2.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 3. 미술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선인들의 작품 소장 및 전시 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대관, 신인 발굴, 창작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립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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