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8개 조문 중 1-50
제2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3조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제4조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제5조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제5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이유서
해당 도로 노선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제5조의2 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
제5조의2(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 일반국도의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제7조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제7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 등을 받았거나 신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설계도면(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한다)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면(영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 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제8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1.8.27>
교량: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아치교(arch橋) 및 전체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
터널: 전체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및 왕복 3차로 이상의 터널
제9조 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제9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임국도(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를 말한다)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영 제100조제2항제1호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권한의 대행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5호(준공검사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공사시행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9호(준공검사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제22호(안전관리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 제30호(차량의 운행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영 제10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도로공사 착공일부터 20일 이내
영 제100조제3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의 유지ㆍ관리 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영 제100조제3항제9호(허가 및 공사착수 사실 신고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15호ㆍ제16호ㆍ제22호(도로점용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0호(차량의 운행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제10조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
제1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
제11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제11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제12조 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제12조(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제13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제13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허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도로공사의 종류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4조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제14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도로관리청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사용 개시 또는 폐지 구간
주요 통과지
사용 개시일 또는 폐지일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제15조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4, 2020.3.6>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로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제16조 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제16조(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접도구역의 관리
제17조(접도구역의 관리)
도로관리청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푯대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푯대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도로관리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2.4>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ㆍ퇴비사ㆍ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농업용ㆍ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ㆍ옹벽의 설치
제19조 토지매수청구
제20조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제21조 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제21조(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도로관리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구간 및 범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는 경우 해당 도로보전입체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제22조의2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제22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관 도로의 구간을 직접 또는 해당 마을주민의 요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이하 "마을주민보호구간"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보행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도로 구간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도 제한이나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가 필요한 도로 구간
그 밖에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구간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구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동차 통행량
도로의 부속물,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현황
최근 3년간 교통사고(보행자 교통사고를 포함한다) 발생 현황
통행하는 마을주민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도로관리청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보도의 설치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관계 기관에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속도 제한, 같은 법 제32조제7호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의 지정 등 마을주민 보호를 위한 조치의 요청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공작물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폐지 또는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등으로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ㆍ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 도로원표
제23조(도로원표)
제24조 도로대장
제24조(도로대장)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주요시설물 제원
기하구조조서
토공 및 배수조서
안전시설조서
부대시설조서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도로점용 등의 사항에 관한 조서
도로관리청은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도로관리청은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2.14>
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을 영구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2.14>
제25조 도로관리원의 증표
제26조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표지 등의 설치기준
제27조(표지 등의 설치기준) 영 별표 2 제7호다목에 따른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28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영 제55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29조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제29조(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제30조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31조 일반매설물
제31조(일반매설물)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중 송전시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ㆍ선로설비
제32조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제3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다만, 영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첨부된 설계도면 중 평면도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축척이 종방향은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은 100분의 1 이상인 종단면도
축척 100분의 1 이상의 횡단면도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인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
지하시설물도
그 밖에 축척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의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
제1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책자로 제본된 축소 준공도면[A3(297㎜×420㎜) 크기] 3부를 영구보관이 가능하도록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처리를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영구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제32조의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제32조의2(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자료의 제출 기한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제출요구 자료의 목록 및 제출 자료의 반환 여부
그 밖에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
영 별표 2 제7호나목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유지ㆍ관리 현황[표지 등에 삽입 또는 부착된 전자태그(RFID tag)의 정보를 포함한다]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등의 관리실태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
제1호가목의 자료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3조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제34조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제35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9.9, 2022.3.8>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제36조 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제36조(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영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7>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37조 적치물 등의 관리 등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 등이 있던 곳에 그 적치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적치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도로관리청이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제39조 신분 표시의 증표
제40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제40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차량 중량표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구조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7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하중(軸荷重)과 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기준 이내인 차량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의 기준 이내인 차량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제40조의2(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운행제한단속원"이라 한다)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그 밖에 운행제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관리
제41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제4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제42조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 경우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시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3조 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
제43조(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는 회계연도 종료일 또는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사업실적보고서에 준공검사조서 및 재원별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제45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제46조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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