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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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기본이념
시행예정 2026.05.12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시행예정 2026.05.12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제4조 도서관의 구분
시행예정 2026.05.12제4조(도서관의 구분)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행예정 2026.05.12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행예정 2026.05.12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 도서관의 책무
시행예정 2026.05.12제7조(도서관의 책무)
제8조 도서관의 협력 등
시행예정 2026.05.12제8조(도서관의 협력 등)
제9조 적용범위
시행예정 2026.05.12제9조(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예정 2026.05.12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시행예정 2026.05.12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제12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시행예정 2026.05.12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행예정 2026.05.12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예정 2026.05.12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행예정 2026.05.12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 재원의 조달
시행예정 2026.05.12제16조(재원의 조달)
제17조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05.12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 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시행예정 2026.05.12제18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19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05.12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제20조 업무
시행예정 2026.05.12제20조(업무)
제21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시행예정 2026.05.12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2조 온라인 자료의 수집
시행예정 2026.05.12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23조 국제표준자료번호
시행예정 2026.05.12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제24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05.12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제25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05.12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제26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시행예정 2026.05.12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시행예정 2026.05.12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제28조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시행예정 2026.05.12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제29조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05.12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제30조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시행예정 2026.05.12제30조(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제31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시행예정 2026.05.12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32조 공공도서관의 업무
시행예정 2026.05.12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3조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시행예정 2026.05.12제33조(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4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시행예정 2026.05.12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제35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시행예정 2026.05.12제35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제3절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36조 등록 등
시행예정 2026.05.12제36조(등록 등)
제37조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시행예정 2026.05.12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제38조 등록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6.05.12제38조(등록의 취소 등)
제5장 대학ㆍ학교도서관 및 전문ㆍ특수도서관
제39조 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05.12제39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제40조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05.12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제41조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시행예정 2026.05.12제41조(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6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제42조 도서관의 날
시행예정 2026.05.12제42조(도서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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