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7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00040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와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 2025. 1 2. 31.>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면 또는 전자문서)이 있는 경우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 이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민 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4. 7. 3.>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가. 동두천시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우리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관리계획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제0007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0008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등 그 밖에 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0012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0013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신설2019.5.20.>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5.20.>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0013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0014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16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 당 평균입목 축적이 시 헥타르 당 평균입목 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나.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75퍼센트 이하일 것
평균경사도가 23도 이하인 토지 <개정 2022.
1.>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별표 24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2.
10.>
제001700조 도로 등이 미설치 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적정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1702조
제17조의2< 삭제 2024. 7. 3.>
제001800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로 인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19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으로 인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27조를 따른다.
제0021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300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내용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1. 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4. 7. 3.>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3. 상ㆍ하수도 및 도시가스 수급 계획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25. 1 2. 31.>
제0024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이고, 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 및 주택호수 10호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대지면적 및 주택호수를 산정할 때 동일인의 토지에 분할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 준공 이전 여러 차례에 걸쳐 개발하는 행위는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 또는 호수를 합산하여 신청 면적으로 본다. <개정 2025. 1 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11.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11.25.>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 7. 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 7. 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1 1. 2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9.11.25.>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종전9호에서 이동]<개정 2024. 7. 3.>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9. 1 1. 25.>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 1)부터 5)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세부 기준은 별표 23와 같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0025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서면자문 포함)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등
제0026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270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내역서상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25. 1 2. 31.>
제0028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19.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0.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제002900조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규칙 별표 1의2 제7호, 별표 2 제7호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방하천"은「하천법」 제7조에 따른 동두천천, 상패천을 말한다. <개정 2022. 5. 10., 2025. 1 2. 31.>[제목개정 2025. 1 2. 3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개정 2024. 7. 3.>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4. 7. 3.>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31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32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19. 5.2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교도소, 감화원 등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33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0034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0035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0036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700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방재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9.11.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0038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기관ㆍ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공회당, 회의장만 해당한다),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0039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19. 1 1. 25.>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숙박ㆍ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제16호의 숙박시설, 위락시설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004100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0042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0043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각 호와 같다.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제0044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004500조 방화지구ㆍ방재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9. 1 1. 25.>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로 아래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기존 공장 등의 부지와 연결 또는 접속되는 진출입도로는 개설이 완료된 폭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와 연결된 경우(단, 폭 6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완화할 수 있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5. 10.>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0046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 7. 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004700조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제목개정 2019.11.25.]
제004800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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