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개 조문 · 2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0. 29.>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1. 1 0. 29., 2023. 6. 2.>

제000400조 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기구

1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9. 7. 12.]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0. 29.>

3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0. 29.>

제000600조 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시관리계획도서 <개정 2015. 1 0. 2.> 2. 계획설명서 <개정 2015. 1 0. 2.>

2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0. 29.>

제000800조 주민의견 청취

1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

1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 신문(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2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1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이미 공고ㆍ열람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 1 0. 29., 2025. 1 2. 12.> 1.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1. 1 0. 29.> 2.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1. 1 0. 29.> 3.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가. 영 제70조의13 제7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영 제70조의14 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8조를 준용한다.

삭제 <2019. 7. 12.>

제0011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1. 1 0. 29.>

제0012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 0. 10.>

제0013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 0. 10., 2021. 1 0. 29.>

제0014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로 하며 ,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 0. 27.>[전문개정 2016. 1 0. 10.]

제0015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 0. 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4.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0016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삭제 < 2022. 1 2. 30.>

3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1. 1 0. 29.>[본조개정 2021. 1 0. 29.]

제00160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삭제 < 2019. 7. 12.>

2

삭제 < 2019. 7. 12.>

3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0. 27., 2019. 7. 12.>[제목개정 2019. 7. 12.]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1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삭제 < 2022. 1 2. 30.>

제0017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밖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횟수별 3년 이내 범위에서 2회[본조신설 2022. 1 2. 30.]

제001800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 0. 29.>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라. 삭제 < 2015. 1 0. 2.>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토지의 분할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관리지역(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제목개정 2021. 1 0. 29.]

제001900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1. 1 0. 29.>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조건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영 제5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0021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축적 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의 경우에는「산지관리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 0. 29.> 2. 경사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며 도시지역은 20도 미만으로 비도시지역은 25도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사도 기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생물서식공간(biotope)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개정 2021. 1 0. 29.>

2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002102조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1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30.>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10.29.> 2. 가장 가까운 인가(人家)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호수의 산정은 호별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 <개정 2021. 1 0. 29.>가. 10호 이상 : 500미터나. 5호이상 10호 미만 : 300미터다. 5호 미만 : 100미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학교, 병원, 공공청사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 0. 29.>4.「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 0. 29.>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ㆍ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2. 1 2. 30.> 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발전시설 부지면적을 3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12.}

제002103조 특정시설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특정시설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호수의 산정은 호별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 및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 0. 29.> 2.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공청사 등)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 0. 29.> 3.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사찰 등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 0. 29.> 4.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방지시설(포장 등)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5. 시설부지의 경계울타리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0. 29.>[본조신설 2019. 7. 12.]

제00220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 1 0. 29.>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15. 1 1. 6.>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3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0. 2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0. 29.>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4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해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21. 1 0. 29.>

제0025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1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2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택지식 또는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 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9. 7. 12., 2021. 1 0. 29.> 1.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3.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개정 2019. 7. 12.> 4. 그 밖에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 1 0. 29.>

4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고 그 필지에 접하게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제목개정 2019.

7

12.]

제0026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 0. 29.>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 0. 29.>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 0. 29.>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21. 1 0. 29.>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법 제5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다. 관리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라. 농림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삭제 <2015.

11

6.>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5.12.12.>

3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하며,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5. 1 0. 2.> <개정 2021. 1 0. 29.>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렇지 않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행위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제0030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1. 1 0. 29.>

제003003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1

법 제75조의3제2항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2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 2. 30.]

제003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2.>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 2019. 7. 12.>

제003200조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제2호라목,카목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개정 2019. 7. 12., 2021. 1 0. 29.>

제0033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9. 7. 12.]

제0034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9. 7. 12.]

제0035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2., 2025. 1 2. 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7. 1 0. 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개정 2019. 7. 12.> 4. 삭제 < 2019. 7. 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 0. 29.>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가. 삭제 <2025.12.12.>나. 삭제 <2025.12.1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영 제7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21. 1 0. 29.>

3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21. 1 0. 29.>[제41조에서 이동 < 2019. 7. 12.>][제목개정 2019. 7. 12.]

제003600조

삭제 < 2019. 7. 12.>

제0037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따른다. <개정 2019. 7. 12., 2022. 1 2. 30.>

2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7. 12.>

제0038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연경관지구 : 4층 이하(14미터 이하) 2.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단, 폭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적용한다.) 3. 특화경관지구 : 5층 이하(17미터 이하)[본조개정 2019. 7. 12.]

제0039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경면적의 산정은「건축법」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건축법」 등 규정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1. 주거지역 : 15퍼센트 이상(다만, 제42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공지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한다.)2. 녹지지역 : 30퍼센트 이상[전문개정 2019. 7. 12.]

제004100조 제35조로 이동 <2019. 7. 12.>

[제35조로 이동 < 2019. 7. 12.>]

제0042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주된 도로의 경계에서부터 3미터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단 도로폭 15미터 이하는 제외한다.) <개정 2019. 7. 12., 2021. 1 0. 29.>

2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과 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7. 12., 2021. 1 0. 29.>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조형물, 벤치 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시설물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제목개정 2019. 7. 12.]

제004300조

삭제 < 2019. 7. 12.>

제0044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여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제목개정 201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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