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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6, 2015.2.3, 2016.12.27, 2020.2.18>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7조 기초조사

제7조(기초조사)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제11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제11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제13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의2 선수금

제13조의2(선수금)

제14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7조의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7조의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고, 제8조에 따라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후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7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8조 준공확인

제18조(준공확인)

제19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19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제21조 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제21조(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제22조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제23조 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제23조(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제24조 관리규정

제24조(관리규정)

제24조의2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5조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제25조(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관리운영권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마리나항만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27조 행위의 금지

제27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제28조 원상회복 등

제28조(원상회복 등)

제28조의2

제4장의2 마리나업 <신설 2015.1.6>

제28조의2 마리나업의 등록 등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제28조의3 마리나업의 승계 등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제28조의4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제28조의5 등록사업자의 의무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제28조의6 시정명령

제28조의6(시정명령)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3.10.31>

제28조의7 등록취소 등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제28조의8 보험 가입 등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28조의9 분양 및 회원 모집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제28조의10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1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8조의12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5장 보칙

제29조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제29조(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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