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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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6, 2015.2.3, 2016.12.27, 2020.2.18>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7조 기초조사
제7조(기초조사)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제11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제11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제13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의2 선수금
제13조의2(선수금)
제14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7조의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7조의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고, 제8조에 따라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후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7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8조 준공확인
제18조(준공확인)
제19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20조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제20조(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제21조 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제21조(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제22조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제22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제23조 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제23조(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제24조 관리규정
제24조(관리규정)
제24조의2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4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5조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제25조(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관리운영권자는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손괴ㆍ변형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마리나항만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을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26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27조 행위의 금지
제27조(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제28조 원상회복 등
제28조(원상회복 등)
제28조의2
제4장의2 마리나업 <신설 2015.1.6>
제28조의2 마리나업의 등록 등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제28조의3 마리나업의 승계 등
제28조의3(마리나업의 승계 등)
제28조의4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8조의4(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록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제28조의5 등록사업자의 의무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제28조의6 시정명령
제28조의6(시정명령) 시ㆍ도지사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위반행위 중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3.10.31>
제28조의7 등록취소 등
제28조의7(등록취소 등)
제28조의8 보험 가입 등
제28조의8(보험 가입 등) 등록사업자는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28조의9 분양 및 회원 모집
제28조의9(분양 및 회원 모집)
제28조의10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1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8조의11(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8조의12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28조의12(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5장 보칙
제29조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제29조(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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