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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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마리나항만시설
제2조(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이하 "마리나항만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0.8, 2013.3.23, 2014.12.3, 2017.6.27, 2021.1.5>
제3조 마리나선박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6조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제7조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제7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제8조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제9조 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제9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1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제12조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5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5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 실시계획의 내용
제17조 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제17조(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19조 실시계획의 연장
제19조의2 선수금
제19조의2(선수금)
제19조의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9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0조 준공확인
제20조(준공확인)
제21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
제22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2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4조 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제24조(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제25조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제25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제26조 시설관리권의 등록
제26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본다.
제26조의2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제26조의2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6조의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7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제28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제28조(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제29조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제30조 사용료의 면제
제30조(사용료의 면제)
제31조 행위의 금지
제31조의2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제32조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제32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제32조의2
제4장의2 마리나업 <신설 2015.7.6>
제32조의2 마리나업의 등록
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제32조의3 주요시설
제32조의3(주요시설) 법 제2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5>
제32조의4 보험 가입 등
제32조의4(보험 가입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8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제32조의5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제32조의5(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법 제28조의9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32조의6 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
제32조의6(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
제32조의7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32조의7(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법 제28조의10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의8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제32조의8(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8조의12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5장 보칙
제33조 비용의 보조 등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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