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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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마약 등
제2조(마약 등)
제2조의2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3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법 제2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장을 말한다.
법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의4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조의4 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조의5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된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대검찰청ㆍ관세청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마약류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학계ㆍ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협의회 의장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실무분과협의회(이하 "실무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수사ㆍ단속ㆍ정보실무분과협의회
치료ㆍ사회재활실무분과협의회
예방ㆍ교육ㆍ홍보실무분과협의회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2조의6 운영세칙
제2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조의7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법 제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삭제 <2025.12.30>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8의 2. 기획예산처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관세청장
검찰총장
병무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2조의8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제2조의8(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육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성화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이하 "학교교육"이라 한다)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3조제2호 단서, 제3호 단서 또는 제4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제5호 단서 또는 제6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만 취급하려는 경우
공무상 필요에 따라 취급하려는 경우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19.3.12, 2022.12.9>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마를 수입ㆍ매매하는 경우
「약사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환자가 센터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가 필요한 경우
환자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으로서의 대마를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1.1.5>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마약류수출입업자ㆍ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限外痲藥)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험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려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마약류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ㆍ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4>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1, 2025.10.1>
제5조의3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법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1>
제5조의4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제5조의4(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5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공무원위원: 같은 호에 따른 마약류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법 제5조의3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2년.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의6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5조의6(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의7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30>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이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8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6조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6조(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이란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제6조의2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1>
제8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6.11.1, 2020.6.2, 2024.1.30>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11.1, 2020.6.2, 2021.1.5>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제8조의2(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6>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ㆍ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출입국 기록에 관한 자료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국내거소신고번호 및 거주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5의 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마약류 투약 관련 범죄경력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傷病)내역 및 요양기관의 명칭에 관한 자료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및 치료 내용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약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약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ㆍ한약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등록대장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의약품정보의 확인에 관한 자료
「약사법」 제29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환자의 인적사항, 처방 약품명, 처방 일수 및 조제 내용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의약품(마약류만 해당한다)의 공급 내역에 관한 자료
「약사법」 제79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의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수의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수의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면허대장
「수의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
「수의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료부(동물의 소유자ㆍ관리인의 성명ㆍ주소, 병명, 주요 증상 및 사용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의 면허취소 및 효력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마약류만 해당한다)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자료
제8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개선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업무 과정, 업무 성과 또는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대하거나 긴급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또는 물리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위한 접근 권한자 등의 지정ㆍ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불법 접근 방지를 위한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의 설치ㆍ운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 또는 보안프로그램 등의 설치ㆍ갱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및 사용기록 등의 보관ㆍ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조사ㆍ이용ㆍ제공 및 분석 등의 업무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
법 제11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법 제11조의5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삭제 <2025.12.30>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거. 그 밖에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것. 다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ㆍ성격 또는 정보 제공의 목적ㆍ방식 등에 비추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활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청할 것. 다만, 법 제1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의5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8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율적 가공ㆍ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마약류 통합정보를 가공하는 경우에도 그 활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통합정보의 안전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달성한 업무 실적이나 그 결과물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수하는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수하는 경우
공무상 필요에 따라 연구 및 시험용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半製品)으로 수수하려는 경우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3.12>
제11조 마약류 투약 등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8>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별표 2 제27호에 따른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내용고형제와 외용제제의 형태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5.28, 2025.2.6>
법 제3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질병ㆍ사인(死因)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난치성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9>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9>
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물리적 결함이나 손상, 전산장애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 기록의 인계
제12조의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마약류취급자가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할 것.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3조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제13조의2 출입ㆍ검사와 수거
제14조 행정처분 등
제14조의2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제14조의2(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15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23.12.12>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삭제 <2021.9.24>
제16조의2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제17조 마약류 감시원
제17조(마약류 감시원)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년 이상 약무(藥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지원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
제19조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고농도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4.7.2>
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 호의 거래로 한다. <개정 2024.7.2>
수입의 경우: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수출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수수 및 매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7.2>
제19조의2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제19조의2(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원료물질취급자는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료물질의 도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 최대거래량 이상의 원료물질
별표 8에서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료물질
제20조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 단서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하였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료물질취급자ㆍ수입국ㆍ수출국ㆍ수량 및 용도 등이 포함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20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9>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재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전문인력 인증제도의 운영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보급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례 발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기반 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사업의 홍보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지원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마약류 중독자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보 제공 및 상담ㆍ관리 실시 민간기관에 대한 기술적 지원
사회재활사업 관련 직업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 등 제공
사회재활사업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과 연계ㆍ운영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제20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청의 목적
자료 또는 정보의 항목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제20조의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법 제51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9.9>
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그 밖에 마약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9.9>
제20조의5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20조의5(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제20조의6 마약류 명예지도원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두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소비자 관련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의약 관련 협회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단체"라 한다)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약류 관련 수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30>
마약류의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연임은 관련 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관련 단체로부터 퇴직 또는 해임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의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법 제51조의6제6항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받은 경우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30>
법 제5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법 제51조의6제5항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 명세에 관한 사항
전체 65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