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5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8.8, 2023.9.14>

제3조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23.8.8>

제4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제5조 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제5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6조

제6조 삭제 <2024.2.13>

제6조의2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7조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제8조

제8조 삭제 <2024.2.13>

제9조 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2.13>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제11조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제12조 발굴허가의 신청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제12조의2 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제12조의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제12조의3 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제13조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제14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4조의2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제14조의3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제15조 발굴조사 보고서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16조 매장유산 현상변경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2.1.18, 2023.8.8>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제17조 발견신고 등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18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19조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20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제21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제22조 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22조(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국가유산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23조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23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24조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제25조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5조의2

제6장 보칙

제25조의2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5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5조의3 조사 요원 교육

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

제26조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제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제27조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27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5.10.1>

제27조의2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제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28조 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제28조(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유산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28조의2 청문

제28조의2(청문)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2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13>

제7장 벌칙

제31조 도굴 등의 죄

제31조(도굴 등의 죄)

제32조 가중죄

제32조(가중죄)

제33조 미수범

제33조(미수범)

전체 55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