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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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매장유산의 정의
제2조(매장유산의 정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제3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4조
제4조 삭제 <2025.2.13>
제5조
제5조 삭제 <2025.2.13>
제5조의2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의2(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의3 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제5조의3(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제5조의4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제6조
제6조 삭제 <2025.2.13>
제7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제8조 발굴허가 방법 등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제9조 허가 취소 등
제9조(허가 취소 등)
제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6.8.11, 2018.12.24, 2020.3.17, 2024.5.7, 2024.8.13>
제10조의2 발굴허가의 변경
제11조 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제11조의2 발굴현장 점검 등
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제12조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제13조 발굴 완료의 보고
제14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제14조의2 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제14조의3 보존조치의 해제
제14조의4 출토자료의 신고 등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제14조의5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6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14조의6(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15조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제16조 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제17조 발견신고
제17조(발견신고)
제18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제19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제20조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제20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제21조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제22조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22조(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23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제23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제24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제24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제25조 매장유산의 공고
제26조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26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27조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27조의2
제6장 보칙
제27조의2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7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27조의3 조사 요원 교육
제27조의3(조사 요원 교육)
제28조 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제28조(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제29조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제30조 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31조 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제31조(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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