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0개 조문 중 1-50
제1조의2 염분 등의 함량
제1조의3 먹는물의 수질관리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2조의2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2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2조의3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제2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이하 "샘물보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은 그 사유를 적은 요청서에 해당 지역의 범위와 면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조의4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조의4(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조의5 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제2조의5(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제3조 샘물등의 개발허가
제3조(샘물등의 개발허가)
제3조의2 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제4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제4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제4조의2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제5조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제6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6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7조 환경영향조사
제7조의2 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제7조의2(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제8조 조사대행자의 등록
제8조(조사대행자의 등록)
제9조 시설기준
제10조 영업의 허가 등
제10조(영업의 허가 등)
제11조 휴업 등의 신고
제11조(휴업 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3.23, 2021.7.23, 2023.6.1>
제12조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1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13조 조건부 영업허가
제13조(조건부 영업허가)
제1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15조 영업의 승계
제15조(영업의 승계)
제16조 수입신고 등
제16조(수입신고 등)
제17조 품질관리교육
제17조(품질관리교육)
제18조 교육과정 등
제18조(교육과정 등)
제19조 교육계획
제19조(교육계획)
제20조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11.25>
제22조
제22조 삭제 <2025.11.25>
제23조
제23조 삭제 <2025.11.25>
제24조
제24조 삭제 <2025.11.25>
제24조의2
제24조의2 삭제 <2025.11.25>
제25조
제25조 삭제 <2025.11.25>
제26조
제26조 삭제 <2025.11.25>
제27조
제27조 삭제 <2025.11.25>
제28조
제28조 삭제 <2014.7.22>
제29조
제29조 삭제 <2014.7.22>
제30조 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제31조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제31조(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제32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33조 자가 품질 검사
제33조(자가 품질 검사)
제34조 수거 등
제34조(수거 등)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6조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제36조(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제36조의2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36조의2(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43조제1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의3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제36조의3(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제37조 소비자보호센터
제38조 개선기간
제38조(개선기간)
전체 60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