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무주군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5., 2025.4.23.>
전체 7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관리책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실·과·원·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400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무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25., 2020.9.28., 2022.10.17.>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25.>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의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11.25., 2022.10.17.>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11.25., 2020.9.28., 2022.10.17.>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25.>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5.11.25., 2018.10.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5.11.25.>
제000402조 회의 등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3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은 임기 시작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심의회의 업무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4.26, 2015.11.25., 2017.4.10., 2020.9.28.>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20.9.28.> 5. 삭제 <2020.9.28.>[신설 2010. 4. 26 조례1896호]
제000600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실태조사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6.>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10.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권리를 처분하였는지 여부 <개정 2010.
조례2223호>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0.
26 조례1896호>
삭제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재산
영세(零細)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개정 2010.
소송 등 재산소유권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개정 2010.
26 조례1896호>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제000900조 재산의 집단화
(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2017.4.10.>
제0012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22.12.15.>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15.>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제목개정 2022.12.15.]
제0013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22.12.15.>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12.15.]
제0014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5.>[제목개정 2022.12.15.]
제001500조 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제001600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22.10.17.>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001700조
삭제<2019.12.16.>
제001800조 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제001900조 사용허가의 제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분명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4.26., 2017.4.10., 2022.10.17.>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架空)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2.10.17.]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6 조례1896호, 2015.11.25., 2022.10.17.>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제목개정 2022.10.17.]
제002002조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4.10., 2017.10.19., 2020.9.28., 2022.10.17.>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특산물 홍보ㆍ판매 및 머루와인동굴 운영 조례 제15조의 품목을 전시ㆍ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반딧불 산머루한우 및 칡소 육성 특화사업에서 생산된 고급육을 전시ㆍ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군 공유임야에서 산림병해충 예찰ㆍ산불보호ㆍ임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임산물 및 양봉산물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전시ㆍ판매 하고자하는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002100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본조신설 2015.11.25.][제목개정 2022.10.17.]
제0022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6, 2013.12.31., 2017.4.10.>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3.12.31., 2017.4.10., 2022.10.17.>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2013.12.31., 2015.11.2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耐久年數)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제00220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영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 4. 26 조례1896호],<개정 2013.12.31., 2015.11.25., 2022.10.17.>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관리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타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0. 4. 26 조례1896호]<개정 2015.11.25.>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26 조례1896호]<개정 2015.11.25.>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002300조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002302조 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납부 준용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12.31.]
제002400조
삭제<2017.4.10.>
제00250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7.4.10.>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11.25., 2017.4.10., 2019.12.16., 2022.10.17.>
제002700조
삭제<2017.4.10.>
제002800조 대부료율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5.11.25., 2017.4.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2017.10.19.>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10.19.>
다음과 같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5.11.25., 2017. 4. 10., 2017.10.19.>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삭제<2017.4.10.>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군 관할 구역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관할 구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7.「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10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20.9.28.>
제002900조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8.1.9 조례 1786>
제00310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 대부료 계산은 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25.4.23.>
삭제 <2025.4.23.>
삭제 <2025.4.23.>
삭제 <2025.4.23.>
삭제 <2025.4.23.>
제00320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26, 2012.7.16., 2015.11.25., 2017.4.10., 2018.12.17., 2022.10.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감면할 수 있다.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1)「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나. <삭제>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 및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 및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가. <삭제>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삭제>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경감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8.12.1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경감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1. 시행자 : 100분의 202. 입주기업 : 100분의 30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신설 2015.11.25.>
제003300조 전세금 납부에 따른 사용허가 및 대부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22.10.17.>
삭제 <2015.11.25.>[제목개정 2022.10.17.]
제003400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해당연도의 연간 대부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5.11.25., 2022.10.17.> 1.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3.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제003500조 대부료 등의 납기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2017.4.10., 2017.10.19., 2018.12.17., 2025.4.23.>
삭제<2017.10.19.>
삭제<2017.10.19.>
삭제<2017.10.19.>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31.><개정 2017.4.10., 2018.12.17.>
제003600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대부계약 연월일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대부기간
재산가격
대부요율
대부료
대부료 납입기일
계약 갱신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00370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군수는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26, 2012.7.16, 2013.12.31., 2015.11.25., 2017.4.10., 2018.12.17.>
영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7.4.10.>
무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5.「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하는 태권도원 민자유치 대상 재산을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4.10.> <개정 2025.4.23.>
<삭 제><2017.4.10.>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25., 2017.4.10., 2018.12.17., 2019.12.16.>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4.10., 2018.12.17.>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4.10., 208.12.17.>
제003802조 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17.>[본조신설 2013.12.31.]<개정 2017.4.10.>
제003900조 조성원가 매각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드는 비용을 합한 가격을 최저한도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5.11.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004100조 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할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분양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6호, 2017.4.10.>
제004200조 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산지 자원화와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밀원수·특용수·약용수 등을 위주로 조림하되 경관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종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4.10.>
제004300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할 때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분수림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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