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90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제2조 삭제 <2011.9.1>
제3조 투자조합의 요건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제3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
제4조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제7조
제7조 삭제 <2009.5.6>
제8조 결산서 제출
제9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제10조의2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제10조의3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0조의3(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0조의4 계정의 운용
제10조의5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0조의5(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0조의6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조의7 보증기관의 업무
제10조의7(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제10조의8 업무방법서의 제출
제10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제10조의9 보증수수료율
제10조의10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
제11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제11조의2 의견 청취
제11조의3 보고 등의 요구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제12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의2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12조의3 영업의 승계 신고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제13조 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제14조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6.8>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6.8>
제17조
제17조 삭제 <2011.3.30>
제18조 유통전문회사의 지원
제19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제20조 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제20조의2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3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4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의5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1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2조 경비의 부담
제23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의2 가치평가의 신청
제23조의3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제23조의4 평가 수수료
제23조의5 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제24조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5조 기술료의 징수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
전체 90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