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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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3조 시책과 권장
제3조(시책과 권장)
제4조
제4조 삭제 <2014.1.28>
제4조의2 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제6조 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제8조
제8조 삭제 <2014.1.28>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9조의2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제9조의3 미술작품의 관리 등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제9조의4 미술작품의 공모 등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제9조의5 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12.30>
제11조 장려금 지급 등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제12조 문화강좌 설치
제12조(문화강좌 설치)
제13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ㆍ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ㆍ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ㆍ청소년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제14조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9.27>
제15조의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15조의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6조 기금의 설치 등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2014.1.28, 2022.1.18>
제18조의2 회계처리의 구분
제19조
제19조 삭제 <2014.1.28>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0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1조 설립등기 등
제21조(설립등기 등)
제22조 정관
제22조(정관)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24조 위원장 등
제24조(위원장 등)
제25조 위원의 임기
제25조(위원의 임기)
제26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제26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제2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5.25>
제28조 관여 금지
제28조(관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2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제30조 위원회의 직무
제30조(위원회의 직무)
제31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32조 소위원회
제32조(소위원회)
제33조 사무처
제33조(사무처)
제34조 감사
제34조(감사)
제35조 성과의 평가
제35조(성과의 평가)
제36조 협의체의 구성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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