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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4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5조 공사시행의 인가 등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제5조의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5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6조 용도폐지 등의 협의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제7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10조 협회의 설립

제10조(협회의 설립)

제11조 정관

제11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

제12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의2 기반시설

제12조의2(기반시설) 법 제20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8.1.16>

제12조의3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2.2.2>

제12조의3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제12조의3(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의4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제12조의4(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의5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2조의5(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2조의6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2조의6(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3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13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14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제14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제14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14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14조의3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14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14조의4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제14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제15조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제15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제16조 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1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8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9조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20조 시행자

제20조(시행자)

제21조 개발사업의 대행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3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1.1.26>

제24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7조 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제28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24.5.7, 2025.3.25>

제29조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제31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33조 선수금

제33조(선수금)

제34조 존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34조(존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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