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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물류사업의 범위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물류현황조사지침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제5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5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제6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7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제8조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제9조 삭제 <2024.7.2>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제13조 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의2 전문위원회

제13조의2(전문위원회)

제14조 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2>

제15조 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제16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17조 물류관련기관 등

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

제17조의2 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제17조의2(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18조(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 물류정보화 시책

제19조(물류정보화 시책)

제20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제21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1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2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제22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제23조

제23조 삭제 <2012.11.30>

제24조 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 및 법 제3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란 각각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에 의한 업무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 물류사업의 지원, 물류사업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그 밖에 물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3, 2017.3.29>

제25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제25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6.29>

제26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26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26조의2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26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의3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26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27조 물류 관련 법률

제27조(물류 관련 법률)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7조의2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의3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27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물류신고센터와 관련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제5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7조의4 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제27조의4(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8조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제28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제29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

제29조(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

제30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30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30조의2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제31조(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제32조

제32조 삭제 <2014.2.5>

제33조

제33조 삭제 <2014.2.5>

제33조의2

제33조의2 삭제 <2015.12.22>

제34조 물류인력의 양성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제35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제36조 시험방법

제36조(시험방법)

제37조 시험과목 등

제37조(시험과목 등)

제38조

제38조 삭제 <2008.10.20>

제39조 시험의 출제 등

제39조(시험의 출제 등)

제40조 시험의 공고 등

제40조(시험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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