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조문 · 11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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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 2020.10.8.> 1. 삭제 <2018.11.1.>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든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신설 2024.9.26.> 9.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 급수설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관리되는 급수관으로서 공용급수관(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급수관)과 세대급수관(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9.26.> 10. "개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9.26.>가. 관(管)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세척나.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更生)다.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의 설치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밀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 중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1.1., 2020.10.8.>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손ㆍ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승인

1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26., 2020.10.8.>

3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00070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1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1.>

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엔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11.1.>

3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4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 중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개정 2015.2.26, 2018.11.1.>

5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및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두 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이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0008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000900조 공사의 시행

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

급수공사에 드는 자재는「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2018.11.1., 2020.10.8.>

3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하는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1., 2020.10.8.>

4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10.08.>

5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은 신청자 참석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001200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1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보수ㆍ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8.11.1., 2020.10.8.>

2

급수설비 중 급수관에서 수도계량기보호통까지에 이르는 급수설비는 신청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8.11.1.>

3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관리와 보수 비용 부담은 수도사용자등이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2.26, 2018.11.1., 2020.10.8.>

4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11.1.>

2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20.10.8.>

3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001400조 공사비의 선납

1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8.11.1., 2020.10.8.>

2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1.>

3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

4

제3항에 따른 정산 환급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5

급수공사로 인한 관 절단, 퇴수 등으로 발생한 손실수는 설계금액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고, 손실수의 업종구분은 영업용 1단계를 적용한다. <개정 2020.10.8.>

6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마을 단위의 가정용 수도전 신청자에 한정하여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수수료를 20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2018.11.1.>

7

급수공사비, 시설분담금, 수수료는 고지서에 따라 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카드 납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하고 연체수수료는 신청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2.6.12, 2018.11.1.>

제001500조 시설분담금

1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에 따른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시장이 정하는 건물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분양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가구 분할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분할 대상의 시설분담금 합산액에서 원 계량기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3

공용급수설비에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0.10.8.>

제001600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1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700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1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압차를 고려하여 자연급수가 가능할 시에는 직결급수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공사를 함에 있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0018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

시장은 각종 공사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드는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0019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11.1.>

2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

3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1., 2020.10.8.>

제002100조 신고

1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폐전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의 용도를 변경할 때

4

가구 분할 납부제도를 적용 받고자 하는 가구(별지 제3호서식)

5

급수설비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할 때

2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및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1.1., 2020.10.8.>

제002200조 급수의 판매금지

1

수도사용자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2

공용급수설비에는 시장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002300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1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2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참석하에 사용하되, 한 번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1.1>

제002400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1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1.1., 2020.10.8.>

3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동파,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급수장치의 이상 발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26., 2018.11. 1. 2020.10.8.> <후단신설 2015.2.26.>

제002500조 수도요금의 정산

1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2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6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2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15.2.26>

제002700조 급수의 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26., 2018.11.1., 2020.10.8.>

3

급수중지 기간이 도래한 후 별도의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 급수중지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1.1.>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고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18.11.1., 2020.10.8.>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3

지하수 등과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5

급수 중지기간 6개월 이상의 수도사용요금이 체납될 경우와 중지기간을 지나도 사용신청 또는 연장신청이 없을 때

6

정수처분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5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6

제3항에 따라 폐전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실소유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통보하고 1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준 후 폐전해야 한다. <신설 2015.2.26.> <개정 2015.6.11., 2018.11.1.>

제002800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1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

삭제 <2017.12.21.>

제002900조 수도사용요금

1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11.1.>

2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003100조 업종의 구분

1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명료하지 않거나 업종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

업종을 다르게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0.10.8.>

제003200조 요금의 조정

1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8.11.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003300조 사용수량의 인정

1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2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11.1.>

3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4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수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8.11.1.>

제0034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1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 공차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20.10.8.>

3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8.11.1.>

제003500조 납기와 징수방법

1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2

납기가 지난 요금은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10.8.>

3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4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2.26.> <개정 2018.11.1.>

제003600조 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전히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수도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2.26., 2018.11.1., 2020.10.8.> <후단신설 2015.2.26.>

제003700조 납부고지

1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등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2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 사용료 등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3

미납액 누계를 그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11.1.>

제003800조 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20조 단서조항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003900조 운반급수와 요금

1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게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

제1항의 경우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내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 2020.10.8.>

시장은「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6.11., 2018.11.1.>1. 급수공사설계수수료2. 시공자재검사수수료3. 준공검사수수료4.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교부수수료5.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6. 정수처분해제수수료

제004100조 요금 등의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2017.12.21., 2018.11.1., 2019.7.1., 2020.10.8., 2021.10.20., 2025.4.10.>

1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누수 부분으로써 발견이 곤란한 경우. 다만 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 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자인 가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지역,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범위, 감면횟수 및 절차 등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26., 2018.11.1.>[전문개정 2011.8.12.]

제004102조 수도요금의 할인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1.10.20.>

1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2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

2

제1항에 따른 요금 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2.26.]

제5장 관리

제004200조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3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량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 2020.10.8., 2024.9.26.>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들어있는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넘는 경우

4

시장은 옥내급수관의 개량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5

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 한다. <신설 2024.9.26.>

1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2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단, 건축물대장상 주택부분에 한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의 건축물 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

6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7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24.9.26.>

7

세대별 개량 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2024.9.26.>

1

60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2

85제곱미터 이하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제곱미터 초과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8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9.26.>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9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9.26.>

1

1순위 :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2

2순위 :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

10

제5항의 시설을 지원하는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9.26.>

제004300조 정수처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2018.11.1., 2020.10.8., 2025.4.10.>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신청에 따라 추가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8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9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제14조제6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별지 제5호서식)를 징수한다.

3

시장이 제1항제1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의 사유로 급수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직접방문, 우편, 문자, 전화, 전자고지 등의 방법으로서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0.>

4

제3항에 따라 사전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0.>

제004400조 포상금 지급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가. 공무원: 과태료 처분액의 100분의 10나. 민간인: 과태료 처분액의 100분의 302. 삭제 <2020.10.8.>

2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하되, 건당 최고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10.8.>

제004500조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방법

삭제 <2020.10.8.> 1. 삭제 <2020.10.8.> 2. 삭제 <2020.10.8.> 3. 삭제 <2020.10.8.>

제0046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15.2.26., 2018.11.1.>

제004700조

삭제 <2014.11.17>

제004800조 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전체 58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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