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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09.11.20, 2010.11.15, 2011.6.24, 2014.3.24, 2016.5.31, 2016.9.22, 2016.9.29, 2017.7.26, 2019.4.2, 2020.5.12, 2020.8.11, 2021.4.6, 2021.6.8, 2022.6.28, 2023.12.19, 2024.7.2, 2026.1.27>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06.6.2>

제2조의3 벤처기업의 요건 등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제2조의4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제2조의5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2조의6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제2조의6(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3조의5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7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

제3조 삭제 <2020.8.11>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20.8.11>

제3조의3

제3조의3 삭제 <2009.4.30>

제3조의4

제3조의4 삭제 <2020.8.11>

제3조의5

제3조의5 삭제 <2020.8.11>

제3조의6

제3조의6 삭제 <2020.8.11>

제3조의7

제3조의7 삭제 <2007.4.26>

제3조의8

제3조의8 삭제 <2020.8.11>

제3조의9

제3조의9 삭제 <2020.8.11>

제3조의10

제3조의10 삭제 <2020.8.11>

제4조 기술평가기관

제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09.12.24, 2011.10.28, 2013.12.11, 2016.5.31, 2019.7.9, 2020.5.12, 2023.7.3, 2024.4.30>

제4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4조의3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5조

제5조 삭제 <2020.8.11>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0.8.11>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20.8.11>

제6조

제6조 삭제 <2020.8.11>

제6조의2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제6조의3 공인평가기관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3.8.27, 2016.5.31, 2019.7.9>

제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제8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의14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

제9조 삭제 <2001.11.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01.11.22>

제11조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1조(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1조의2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11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제11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11조의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제11조의7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제11조의8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1조의9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제11조의9(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제11조의10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1조의10(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1조의11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1조의11(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1조의12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제11조의13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제11조의13(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제11조의14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제11조의14(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법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1조의15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제11조의16 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제11조의17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11조의17(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11조의1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11조의1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11조의19 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제11조의19(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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