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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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09.11.20, 2010.11.15, 2011.6.24, 2014.3.24, 2016.5.31, 2016.9.22, 2016.9.29, 2017.7.26, 2019.4.2, 2020.5.12, 2020.8.11, 2021.4.6, 2021.6.8, 2022.6.28, 2023.12.19, 2024.7.2, 2026.1.2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06.6.2>
제2조의3 벤처기업의 요건 등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4.6.30>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5.12, 2021.10.21, 2023.7.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기술보증기금
13의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20.8.11>
삭제 <2020.8.11>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7.7.26, 2019.7.9>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제5항에 따른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삭제 <2020.5.12>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성장성 평가기준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17.7.26, 2020.5.12>
삭제 <2020.5.12>
삭제 <2020.5.12>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2017.7.26, 2020.5.12>
제2조의4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제2조의5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규모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그 밖에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2조의6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의7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그 밖에 법 제3조의5 각 호 및 제16조의10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법 제3조의6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벤처기업이나 창업자 지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명단을 법 제3조의4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0.8.11>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20.8.11>
제3조의3
제3조의3 삭제 <2009.4.30>
제3조의4
제3조의4 삭제 <2020.8.11>
제3조의5
제3조의5 삭제 <2020.8.11>
제3조의6
제3조의6 삭제 <2020.8.11>
제3조의7
제3조의7 삭제 <2007.4.26>
제3조의8
제3조의8 삭제 <2020.8.11>
제3조의9
제3조의9 삭제 <2020.8.11>
제3조의10
제3조의10 삭제 <2020.8.11>
제4조 기술평가기관
제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09.12.24, 2011.10.28, 2013.12.11, 2016.5.31, 2019.7.9, 2020.5.12, 2023.7.3, 2024.4.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0.5.4, 2013.3.23, 2016.12.5, 2017.7.26>
정관
사업계획서(출자비율, 출자내용,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임원의 이력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5, 2017.7.26>
상호
본점의 소재지
임원
보유인력
보유시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주주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별표 2의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전문인력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
제4조의3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법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ㆍ합병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5>
채무 보증
담보 제공
법 제11조의6제3항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6.12.5>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비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재투자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이바지한 인력과 부서에 대한 보상금
제5조
제5조 삭제 <2020.8.11>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0.8.11>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20.8.11>
제6조
제6조 삭제 <2020.8.11>
제6조의2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받은 자가 주식교환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그 밖에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6조의3 공인평가기관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3.8.27, 2016.5.31, 2019.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ㆍ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가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그 밖에 주식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법 제15조의1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4.3.24, 2017.7.26, 2021.4.6, 2025.12.23>
법인일 것
업무 내용에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7.26>
제8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9조
제9조 삭제 <2001.11.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01.11.22>
제11조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1조(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7.2>
제11조의2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11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삭제 <2024.7.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024.7.2>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⑤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 1인이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2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 ","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 ",}}
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법 제1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제3항을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취소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 전단에 따른 계약서의 본점 비치 및 주주 열람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하여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7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법 제16조의10제1항에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7.3>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8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 제16조의11제5항에 따른 창업주(이하 "창업주"라 한다)와의 관계가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법 제16조의11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창업주가 법 제16조의11제8항 전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법 제16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의 인수가액을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납입하려는 보통주식의 수량, 납입기일 등이 포함된 납입의뢰서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제출할 것
법 제1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복수의결권주식의 인수가액에 상당하는 보통주식을 납입기일 내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인도할 것
제11조의9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제11조의9(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법 제16조의1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를 말한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날짜와 전환된 수량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사유
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과 발행수량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어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뜻
제11조의10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1조의10(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법 제16조의14제1항 전단에서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6조의1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1호의 정관으로 정한 사항 중 변경 사항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 및 발행수량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보고하거나 보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법 제16조의14제2항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제1항 각 호의 사항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치 및 공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의 기한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11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1조의11(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16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6조의16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피신고인의 상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11조의12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법 제16조의17제1항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결한다.
자기주식의 선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양도가 제한된 자기주식을 교부하고, 법 제16조의17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조건(이하 "성과조건"이라 한다)의 달성 여부에 따라 양도제한을 해제하거나 교부된 주식을 환수하는 방법
자기주식의 후지급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조건을 제시하고 임직원이 성과조건을 달성하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체결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법 제16조의17제2항제5호에 따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주식을 환수할 수 있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9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19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제11조의13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제11조의13(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0>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1조의14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제11조의15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4.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4.20, 2017.7.26>
제11조의16 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17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11조의17(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11.18, 2022.12.27>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계속 입주하고 있는 기업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의 개발ㆍ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1조의1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11조의1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7.9, 2021.12.16>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17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제11조의19 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제11조의19(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2.7.26, 2023.11.7>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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